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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행 중인 경유차 ‘질소산화물’ 검사 세계 첫 도입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경유자동차의 ‘질소산화물(NOx)’이 미세먼지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가운데, 현재 운행 중인 경유차에 대한 질소산화물 검사가 처음으로 도입된다.

환경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운행 중인 경유차에 대한 질소산화물 정밀검사제 도입은 지난달 26일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미세먼지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운행 중인 경유차에 대한 질소산화물 검사제 도입은 우리나라가 처음이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 이후 제작되는 중·소형 경유차를 수도권에서 등록한 차량 소유자는 2021년 1월 1일부터 자동차 종합검사(정밀검사)를 받을 때 매연검사와 함께 질소산화물 검사도 받아야 한다.

[사진=헤럴드DB]

대상 차량은 승용차와 35인 이하 승합차, 차량총중량 10톤 미만 화물차, 특수차량으로 시행지역은 서울과 인천(옹진군 제외), 경기도 15개 시다.

질소산화물 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유차량 소유자는 정비업체에서 선택적 촉매 환원장치(SCR), 질소산화물 흡장 촉매 장치(LNT) 등 질소산화물 저감장치의 정상 작동여부를 확인하고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미국ㆍ유럽 등 자동차 선진국들은 경유차의 생산 전 인증단계에서 질소산화물 검사를 엄격하게 하고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사태 이후 더욱 검사를 강화하는 추세지만 운행 중인 경유차에 대해서는 시행하지 않고 있다.

환경부는 이 제도가 새로 도입되는 점을 고려해 수도권에 우선 적용하고, 향후 결과를 검토한 이후 단계적으로 대상 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질소산화물 검사제 도입으로 향후 10년 간 질소산화물이 2870톤이 감소해 2차 생성되는 미세먼지(PM2.5)도 195톤이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따른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편익은 10년간 2204억 원으로 추정된다.

김정환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세계 최초로 도입되는 운행차 질소산화물 정밀검사 제도는 우리나라가 국제 기준을 만들어가는 도전적인 과정”이라며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한 성공적인 정책사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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