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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경, “불법 중국어선 3회 이상 저항하면 공용화기 사용”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해양경찰청은 불법조업 중국어선이 폭력저항할 때 공용화기를 사용 확대하고, 해상 검문 검색 거부 시 처벌도 강화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용화기 사용요건 확대 등을 담은 ‘해양경비법 및 시행령’이 지난 19일부터 시행되면서다.

법령 개정에 따라 공용화기 사용 요건이 기존 ▷대간첩ㆍ대테러 작전 수행 시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경비세력을 공격하거나 공격하려는 경우 등에 덧붙여 ▷불법 중국어선의 집단저항 등 최근 저항실태에 맞게 ‘3회 이상 정선 또는 이동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고 경비세력에게 집단으로 위해를 끼치거나 위해를 끼치려는 경우’가 추가 확대됐다.

또 해상검문검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에 대해 기존 ‘300만 원 이하 과태료’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했다.

해경은 아울러 불법 외국어선을 단속하는 현장요원의 사기진작과 업무능력 고취를 위한 포상 근거도 마련했다.

해경은 전날 ‘전국 해양경비부서 화상회의’를 열어 이러한 법령 개정 사항을 교육하고, 적법절차에 따른 법집행과 꾸준한 교육 훈련을 소속기관에 주문했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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