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자용)는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2014년 4월 16일 당시 대통령국가안보실장이던 김 전 대사를 출국금지했다.
김 전 대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 기소)에게 세월호 침몰 사고 발생 사실 등을 유선과 서면으로 보고한 당사자다. 김 전 대사는 청와대 상황보고서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최초 서면보고를 한 시간을 사고 당일 오전 9시 반에서 오전 10시로 사후 조작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행사)를 받고 있다.
김 전 대사는 “사고 당일 오전 9시 28분 해양경찰청에서 보고를 받고 30분가량 보고서를 작성해 오전 10시경 박 전 대통령에게 서면보고를 했다”며 결백을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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