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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경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확대
[헤럴드경제(수원)=박정규 기자]남경필 경기지사의 복지공약 핵심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이 크게 확대된다.

경기도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급대상을 경기도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미등록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까지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도는 내년에 예산 8억6000만원을 투입해 269개 미등록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1431명에게 처우개선비를 월 5만원 지급할 예정이다.

[사진=남경필 경기도지사]

앞서 도는 올해 97억6700만원의 예산을 들여 도내 2069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1만6300명에 월 5만원의 처우개선비를 지급하고 있다. 이번 계획안이 실행되면 처우개선비 지원 대상자는 1만7731명으로 늘어난다.

도 관계자는 “처우개선비 지원을 추진 중인 미등록 사회복지시설은 기존 사회복지시설과 유사한 사회복지 업무를 하고 있지만 장애인복지법, 아동복지법 등 관련법 사회복지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차별을 받고 있다”고 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당초 노인·장애인·사회복지관 등 3종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2800명을 대상으로 월 10만원의 처우개선비를 지급했었다. 하지만 열악한 시설종사자를 중심으로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처우개선비를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줄이는 대신, 지급 대상자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전원인 1만6300명으로 확대했다.

도는 지난해에 이어 이번 처우개선비 지원 확대계획안에도 요양시설 종사자를 제외시켰다. 요양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 주체는 건강보험공단으로, 올 10월부터 월 4~7만원 규모의 장기근속 장려금이 지급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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