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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로남불 종합세트’ 의혹 홍종학, “부인과 오빠 간 수상한 채무 계약”
- 후보자 지명 당일 전세자금 차용증 작성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중학생 딸과 2억2000만원의 채무계약을 체결한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부인이 친언니와 2억원의 채무관계를 맺은 것이 확인됐다. 이 채무관계가 후보자 지명이 있던 당일 작성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그 이유에 대한 의혹이 커지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곽대훈 의원이 정부가 제출한 ‘국무위원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분석한 결과, ‘공직후보자 재산변동사항 신고서’상에 후보자 부인은 2억원의 사인 간 채무를 신고하면서 ‘이사에 따른 전세자금’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와 관련해 후보자의 부인은 지난 10월23일자로 작성한 차용증을 첨부했다. 채무계약은 올해 12월 2일 만기로 연이율 4.6%를 지급하기로 했다

그러나 부인의 주민등록초본 상 가장 최근 이사가 지난 8월31일 전입신고를 완료한 성수동 아파트로 확인된다.

홍 후보자 부인이 2억원을 빌리며 ‘이사에 따른 전세자금’이라 해명하면서 차용날짜가 이사 전후가 아닌 두달 가까이 지난 시점이라는 점에서 장관 지명 직후 문제가 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급하게 차용증을 작성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이 제기된다.

곽대훈 의원은 “홍 후보자의 부인이 전세자금을 위해 친언니에 2억원을 빌렸다면 이사 전후로 빌리는 것이 맞고, 2개월이나 지나서 차용증을 작성했다면 인사청문회에서 문제가 될 수 있어 부랴부랴 맺은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며 “홍 후보자는 이 문제에 대해서도 청문회 전까지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홍 후보자의 부인은 쪼개기 증여 의혹을 받고 있는 딸과도 수상한 채무 계약을 맺고 있는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홍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 자료에 따르면 본인과 배우자, 딸을 포함해 총 55억7685만3천 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

홍 후보자 본인은 10억5천만 원의 서울 강남구 아파트 전세권과 3억2천700만5천원 상당의 예금 등을 보유했다.

배우자와는 서울 강남의 11억3천600만 원 상당의 아파트 지분을 절반씩 보유하고 있다.

배우자는 또 10억2천781만9천 원 상당의 경기도 평택시 상가와 대명리조트 양양쏠비치 콘도 회원권 등을 갖고 있다.

홍 후보자의 중학생 딸(13)은 9억439만2천 원 상당의 서울시 충무로 상가와 1천908만4천 원 상당의 예금을 보유했다. 특히, 장녀는 모친에게 2억2천만 원의 채무가있다고 신고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증여세 납부를 위한 채무”라고 설명했다.

홍 후보자의 딸은 2015년 외할머니로부터 서울 중구 충무로5가의 건물 일부를 증여받았고, 이 부분이 논란이 되자 홍 후보자는 정상적으로 증여세를 납부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홍 후보자는 지난 대선 당시 중앙선거대책본부 정책본부 부본부장으로 문 대통령의 공약 수립을 주도한 바 있다.

19대 국회 시절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재벌 개혁과 경제 민주화 관련 입법에 앞장섰고 ‘편법적인 부의 대물림’을 비판해왔지만, 장관 후보자 지명 이후 자신과 중학생 딸이 장모로부터 아파트를 상속받은 것으로 확인돼 야당의 비판에 직면해 있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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