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19일 경찰 내부망에 살수차 요원 한모(39)·최모(28) 경장에 대한 ‘탄원서 동의안 명부’가 올라온 뒤 이에 동의한다는 뜻을 밝힌 서명이 우편과 이메일 등으로 작성자에게 계속 전달되고 있다.
탄원 운동을 시작한 이는 한·최 경장이 속한 충남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명 취합은 11월17일 마감 예정이다.
탄원서가 올라온 지 5일째인 지난 24일 탄원 동참자는 3088명이었고, 30일 오전 10시까지 8850명에 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최 경장은 2015년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고(故) 백남기 농민에게 물대포를 직사살수해 사망케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 등)로 기소됐다.
검찰은 당시 이들이 ‘직사살수 때는 안전을 고려해 가슴 이하를 겨냥한다’는 내용의 경찰 내부 규정 ‘살수차 운용지침’을 지키지 않았고, 가슴 윗부분에 직사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지도 않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당시 집회관리 최종 책임자로 명시된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현장 지휘관이던 신윤균 총경(당시 서울청 4기동단장)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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