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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김주혁, 가슴 움켜잡지 않았다”…사망 원인 다시 오리무중
-최초 목격자 “핸들에 두 손 올려놓고 기댄 것” 진술 바꿔
-사고 현장 보고엔 “사고 직후 김 씨 손 움직였다” 내용도
-부검 진행해도 소견 나오기까지 일주일…논란 커질 듯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영화배우 김주혁(45) 씨가 차량전복으로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정확한 사인을 규명하고자 김 씨에 대한 부검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사인에 대해서는 최초 목격자 진술이 바뀌면서 다시 논란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강남경찰서는 31일 법원으로부터 김 씨에 대한 부검영장을 발부받아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해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이날 밝혔다. 그러나 애초 제기됐던 심근경색 가능성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이 나오면서 미궁 속으로 빠졌다.

영화배우 김주혁(45) 씨의 사고 당시 모습 [사진=서울 강남소방서 제공]

경찰에 따르면 최초 추돌 사고를 당한 그랜져 운전자는 최초 경찰 조사에서 “벤츠 운전자가 뒤에서 추돌 후 가슴을 움켜잡았다”며 “이후 갑자기 돌진해 차량을 들이받고 인도로 향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후 조사 과정에서 해당 목격자의 진술은 최초 내용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목격자가 조사 과정에서 ‘벤츠 운전자가 가슴을 움켜잡은 게 아니라 두 손을 핸들 위에 올려놓고 가슴을 핸들에 기댄 상태였다’고 진술 내용을 정정했다”며 “가슴을 움켜잡았다는 최초 진술 내용은 잘못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전복 직후 경찰의 현장 보고도 심근경색이 원인이라는 추측과 거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초 사고 현장에 도착했던 경찰은 현장 보고에서 “차 밖으로 나온 김 씨의 손이 움직였다”고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에게 김 씨의 의식이 있느냐고 확인을 요청했지만, 의식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 씨가 40여분 동안 이뤄진 구조 과정 도중 사망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검토할 예정이다.

김 씨의 부검은 김 씨의 부검은 31일 오전 10시30분 진행한다. 그러나 부검을 하더라도 구두소견이 나오기까지는 일주일 정도가 소요돼 사인 규명에는 시일이 걸릴 가능성이 크다. 경찰은 부검뿐만 아니라 사고 차량 검사와 현장에서 발견되지 않은 블랙박스 존재 여부에 대해서도 살펴볼 방침이다.

사고는 지난 30일 오후 4시20분께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에서 발생했다. 김 씨는 자신의 벤츠SUV 차량을 몰고 봉은사역 사거리에서 경기고등학교 사거리 방향으로 주행 중 앞서 달리던 검은색 그랜져 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잠시 멈추는 듯 하던 김 씨의 차량은 이내 다시 그랜져 차량을 추돌했다. 2차로를 달리던 김 씨의 차량은 두 번의 추돌 끝에 3개 차로를 가로질러 결국 대로변 인도로 돌진했고, 40㎝ 높이의 철제 난간을 부수고 인도를 80m 가량 질주해 결국 아파트 북문 기둥을 들이받았고, 옆에 있던 1.5m 높이의 계단 밑으로 굴러 떨어졌다.

이 과정에서 김 씨의 차는 운전석 부분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찌그러졌고, 김 씨도 몸의 일부가 차 밖으로 나온 채 차량 안에 갇혔다. 다행히 인도로 돌진하는 과정에서 부상을 입은 행인은 없던 것으로 나타났다.

차량이 전복되면서 운전석을 비롯한 차량 앞부분이 크게 찌그러졌고, 결국 김 씨는 40여분에 걸친 구조작업 끝에 차량 밖으로 나올 수 있었지만, 이미 호흡과 맥박은 없는 상태였다. 김 씨는 곧장 인근 건국대학교 병원으로 이송돼 심폐소생술(CPR)을 비롯한 응급처치를 받았지만, 사고 2시간 만인 오후6시30분께 결국 숨졌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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