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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장기각ㆍ소환불응’ 난항 겪었던 檢, 1년만에 롯데 일가에 엄정 구형
-1년 공방 끝에 중형 요청…법원 판단 주목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검찰이 경영비리 혐의로 기소한 롯데그룹 오너 일가에 예외없이 실형을 구형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은 3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1000억원을 구형했다.

신격호 총괄회장의 장남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에겐 징역 5년과 벌금 125억원을, 장녀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겐 징역 7년과 벌금 2200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신 총괄회장의 사실혼 배우자 서미경 씨에게도 징역 7년에 벌금 1200억원을 구형했다.

[사진=왼쪽부터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과 장남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차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앞서 신영자 이사장을 제외한 나머지 오너 일가를 불구속 기소하며 지난해 10월 수사를 종결했던 검찰은 1년 만에 예상보다 무거운 형을 구형하며 엄중 처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해 6월 롯데그룹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으로 첫 발을 뗀 서울중앙지검 롯데그룹 수사팀은 막판 오너 일가의 소환 불응과 법원의 영장기각으로 동력을 잃으며 수사에 난항을 겪은 바 있다.

검찰은 당초 신동빈 회장에 대해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구속 수사 의지를 내보였다. 당시 수사팀은 신 회장의 배임ㆍ횡령 혐의 액수가 적지 않고, 범죄 혐의와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볼 때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견해가 높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면서 검찰은 난감한 상황에 빠졌다. 검찰 측은 “롯데그룹보다 경미한 수십억 횡령 사건에도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고 실형을 선고해왔다”며 “그간 대기업 수사에서 법원이 보인 영장 발부 관행과 상당히 다르다”고 반발했다.

[사진=서울중앙지법 공판에 출석하는 서미경 씨. 제공=연합뉴스]

수사 기간 일본에 체류했던 서미경 씨는 검찰의 출석 요구에 지속적으로 불응하며 수사팀을 애타게 했다. 신 총괄회장으로부터 받은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에 대한 증여세를 내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서씨는 검찰이 여권 무효화 등 강제귀국 조치에 착수하며 압박했지만 끝내 출석을 거부했다.

결국 검찰은 이들을 불구속 상태로 법정에 세울 수밖에 없었다. 대대적인 수사 규모에 비해 결과가 초라하다는 비판을 받은 검찰은 지난 1년간 재판에서 롯데그룹 오너 일가와 일전을 벌인 끝에 중형을 구형했다. 관행으로 이어진 오너 일가의 기업 사유화ㆍ사금고화 행태를 종식시키기 위해 엄중 처벌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부당급여 지급 혐의 등을 받는 신 회장 측과 신 전 부회장 측은 “(아버지) 신 총괄회장이 지시하고 결정한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서씨 측도 “신 총괄회장이 결정한 일을 전달받아 따랐을 뿐”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이제 판단은 법원의 몫으로 남았다. 선고 결과는 오는 12월 22일 오후 2시에 나온다.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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