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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야구 입시비리 혐의없음”…입학취소 학생 누가 구제하나
대학교, 2명 입학취소 결정
경찰에 부실수사 책임론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해 ‘고교야구 입시비리’를 적발했다며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관련자들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했다. 그러나 경찰이 근거로 삼은 규정은 불분명한 규정이라는 지적이 당시에도 나왔다.

<본지 2016년 6월 13일 단독 보도 참고>

해당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에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지방노동위, 중앙노동위원회 판정도 경찰 수사결과와 반대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판결도 수서경찰서 수사결과와 달랐다.

그러나 입시비리에 연루됐다고 낙인 찍힌 학생들은 경찰 수사 결과에 근거한 경희대학교로부터 입학취소 처분을 최근 통보받았다. 경찰의 부실수사 논란을 피하기 어려워졌다.

지난해 6월 수서경찰서는 입시비리에 연루된 대한야구협회 사무국장 나진균 씨와 대학교 야구부, 고등학교 야구부 감독 2명 등 4명을 사문서위조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대학교 야구 특기자 전형에서 대한야구협회 공인경기실적 증명서를 부정발급해 자격미달인 고교 야구선수 2명을 대학교에 최종 합격시킨 혐의라고 했다.

경찰은 규정상 1이닝 이상 출전해 투구한 기록이 있어야 증명서가 발급됨에도 2/3이닝, 0이닝을 투구하고 증명서를 발급해줬기 때문에 문제라고 했다. ‘입시비리’라고 이름 붙인 수서서는 그러나 정작 금품이 오간 정황 등은 발견하지 못했다.

31일 본지가 입수한 나 씨의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서 등에 따르면 사건과 관계된 야구협회 직원들은 증명서 발급 당시 ‘출전경기 투구 수’ 관련 규정을 제대로 알지 못했고, 지노위는 나 씨의 해고를 부당해고라고 봤다. 중앙노동위원회도 부당해고를 인정했다.

이후 수서경찰서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은 나 씨 등 4명에게 적용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업무방해, 강요 죄명 모두에 대해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행정법원 역시 나 씨가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인정했다. ‘고교 야구선수 입시 비리 의혹’이라며 보도자료로 배포한 대한야구협회는 학생들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당해 500만원 배상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이에 연루된 것으로 낙인 찍힌 학생은 경희대학교로부터 입학처분 취소 결정을 받았다. 지난 2일 경희대학교는 입학취소 처분 통지서를 내용증명으로 학생들에게 보냈다.

나 씨는 “이번 (행정법원) 판결로 내 문제는 해결돼 가는데 아이들이 피해를 입어 미안한 마음이다”고 했다.

학부모 A씨는 “검찰도, 법원도 어른들 일에 아이들이 희생된 거라고 인정하고 법적으로 다 해결이 돼 가는데 학교 측이 입학취소 처분을 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했다.

수서경찰서 관계자는 “당시 주어졌던 쟁점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수사 했고 이후 진행된 상황에 대해선 아는 바 없다”고 말했다. 경희대학교 관계자는 “수사기관의 판단과는 별개로 원칙상 어찌 됐든 발급되지 말았어야 했던 서류가 발급된 것이기 때문에 부정입학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고 했다.

김진원 기자/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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