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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봉근·이재만 체포…남재준·조윤선 자택 압수수색
檢, 국정원서 뇌물수수 혐의
朴정부 국정원장 3명 전원 수사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문고리 3인방’ 중 사법처리를 피해갔던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과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31일 검찰에 전격 체포됐다. 지난해 국정농단 수사 과정에서도 끝까지 살아 남았던 두 사람은 1년여 만에 구속될 처지에 놓였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석조)는 박근혜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이 청와대 비서관들에게 정기적으로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정황을 포착하고 이날 오전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두 전직 비서관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동시에 두 사람의 자택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날 압수수색 대상에는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비롯해 박근혜 정부 국정원장을 지낸 남재준ㆍ이병기ㆍ이병호 씨의 자택과 사무실 등 10여곳이 포함됐다. 검찰로선 이전 정부 국정원 수장들을 모두 강제수사 대상에 올리는 초강수를 둔 셈이다.


검찰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뇌물 사건으로 보고 수사 중”이라며 “금액도 전직 국정원장 3명과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될 만큼 적지 않다”고 밝혔다. 청와대로 상납된 돈의 구체적인 명목과 용처도 일부 파악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에 피의자로 나와 조사를 받은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은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국정원이 매년 10억원씩 총 40억원의 특수활동비를 안 전 비서관 등 청와대 인사들에게 상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실장은 박근혜 정부 내내 기조실장을 지내며 예산 업무를 총괄한 인물이다.

검찰은 이 전 실장의 진술 외에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수준’의 관련 증거들이 추가로 확보돼 이날 강제수사에 돌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박근혜 정부 화이트리스트 의혹을 자체 수사하다가 단서를 포착했다”며 “국정원을 비롯한 외부 기관으로부터 이첩받은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날 체포된 안봉근ㆍ이재만 전 비서관에 대해선 이르면 오는 1일 구속영장이 청구될 전망이다. 검찰 측은 관련자들을 구속할 만큼 증거가 충분하다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앞서 두 전직 비서관은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과 함께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을 도운 인물로 지목돼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처벌을 피했다. 당시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정 전 비서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10일이 지나서야 안봉근ㆍ이재만 전 비서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봐주기 의혹’이 제기됐다. 두 사람은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 불출석 혐의로만 기소됐다.

한편 ‘문화계 블랙리스트’로 이미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조윤선 전 정무수석은 또 다시 검찰에 불려 나와 조사를 받게 될 처지에 놓였다.

김현일 기자/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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