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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버팀목대출’ 받았다고 ‘전세보험’ 왜 못드나요
‘깡통전세’ 안전판 원천 차단
주거안정 역행…세입자들 불안
국토부-주금공은 ‘네탓 공방’


부처간 밥그릇 싸움으로 정부 주택도시기금에서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서민들이 깡통전세에 대비한 안전판인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이하 전세 보험) 가입이 원천적으로 차단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민주거안정을 최우선으로 내세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오히려 전세사는 서민들을 불안에 떨게 만들고 있는 셈이다.

31일 헤럴드경제가 홍일표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요청해 받은 자료와 국토교통부와 그 산하 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ㆍ허그), 금융위원회 산하인 주택금융공사(주금공) 등을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의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전세대출인 ‘버팀목대출’에 가입한 사람은 국토부 산하 허그의 ‘전세보험’에 가입하지 못한다.

시중은행은 일반적으로 주금공의 대출보증을 통해 버팀목대출을 시행하는데, 허그에서는 주금공의 ‘대출보증’을 이유로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불허하는 것이다. 버팀목대출은 정부가 서민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시중이자보다 싼 2.3%~2.9%의 이율로 운영하는 대출이다.

전세가격이 급등하고 깡통전세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전세반환보증보험 가입건수는 급증하고 있지만 가입건의 대부분은 버팀목대출이 아닌 시중은행 재원을 활용해 대출을 받은 후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한 건수거나, 혹은 시중은행 대출과 허그의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의 결합상품으로 이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전세금 대출 안심 보험’을 합한 수치다. 홍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를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의 전세보험 실적은 2015년 3941건, 2016년 2만460건으로, 2017년(9월기준) 3만8340건으로 급등하고 있다. 이중 개인이 버팀목대출에 가입한 뒤, 전세보험에 가입한 전무한 실정이다. 버팀목 대출을 가입한 뒤 전세보험에 가입한 건수도 475건이 있는데 이는 개별가입이 아닌, ‘건설임대아파트 또는 전부매입임대아파트는 임대보증금보험에 가입이 의무’라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은행에서 “정부가 하는 전세대출을 받으로 왔다”며 버팀목 대출을 받은 사람이, 추후에 허그의 전세보험에 가입하려다 무산된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위탁기관인 우리은행의 한 관계자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버팀목 대출을 받은 후 보험에 가입하려다 안된 사례가 많다. 은행에서도 이를 인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와 주금공은 버팀목 대출을 받은 사람이 전세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원인을 상대기관 탓이라며 책임을 미루고 있다. 국토부는 “주금공의 내부 규정 때문“이라며, 주금공은 “허그(국토부)의 잘못된 설계 탓”이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허그 내부규정에는 버팀목대출을 가입한 사람을 전세보험 가입을 막는 규정은 없다”면서도 “주금공 규정 ‘권리침해’규정 때문에 우리도 어쩔 수 없이 가입자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또 “애초에 은행재원과 허그의 전세자금대출 보증보험이 결합된 상품의 출시 자체가, 버팀목대출을 받고 허그의 전세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한 사람의 대출기간연장을 막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주금공 관계자는 통화에서 “허그(국토부)의 전세보험이 출시되기 전부터 대출보증 보험 상품이 있었지만, 이에 대한 고려없이국토부에서 상품을 만들었다“고 했다. 주금공이 대출자의 ‘신용’으로만 대출보증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허그의 보증상품을 가입할 경우, 리스크를 고스란히 떠한게 된다는 것이 주금공의 설명이다. 특히 양측은 올해 3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차례 회의를 가졌지만, 결국 접점을 찾지 못했다. 주금공 관계자는 이에 대해 “개선책을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 홍일표 의원은 “은행에서 제대로 된 설명도 받지 못한 채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기관에 따라 전세금반환보증 가입 자체가 안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면서 “정부는 기관 간 칸막이에 따른 금융소비자, 세입자의 피해를 두고 볼 게 아니라 제도 개선을 통해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업무 분할 및 협조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병국 기자/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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