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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가건물 입구 ‘0.53㎡ 땅’…소유권은 홍종학 배우자
평택서 관련 재산피해 호소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가 가진 땅이 한 상가 앞을 가로막으면서 이웃 주민이 재산상의 피해를 받고 있다. 건물 입구 바로 앞을 홍 후보자의 손바닥만 한 땅이 정면으로 가로막으면서 건물을 팔 수도 없는 지경이다.

31일 평택시에 있는 한 건물 관계자 A씨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상가 입구에 3평 남짓한 땅이 교묘하게 있어 맹지(도로에서 떨어진 땅)아닌 맹지가 됐다”며 “건물 재산가치가 완전히 없어져 버렸다”고 전했다.

건물 앞을 가린 땅은 홍 후보자 배우자인 장모 씨가 물려받은 땅으로, 장 씨는 12㎡의 소유권 중 일부를 형제와 나눠 가진 상태로 알려졌다. ‘부의 대물림’을 비판했던 홍 후보자는 앞서서도 딸이 8억원 상당에 달하는 건물을 증여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나 비난의 대상이 됐었다.

A씨는 “이곳 주변 시세가 평당 1000만~1200만원이었다. 근처 상가도 그렇게 판매가 됐었다”며 “저도 부동산을 팔려고 했었다”고 했다. 이어 “산다고 연락이 온 사람도 있었는데, 주변 부동산 정보를 살펴보더니, ‘저 땅’ 때문에 살 수 없다고 했다”고 회고했다.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자료’에 따르면 장 씨는 해당 땅에 0.53㎡의 소유권을 가졌다. 가격은 약 100만원으로 적혀 있다. 단순 계산하면 총 2400만원 가량의 땅으로 건물 가격 수억원을 낮춘 셈이다. 그는 “평당 1200만원은커녕 600만원도 받을 수 있을지 모른다고 하더라. 새로 지을 수도 없게 만들어놨다”며 “건물 문을 열고 나가는 지역에 어떻게 그렇게 땅을 박아놓을 수 있느냐”고 항변했다.

해당 건물은 본래 5억~6억원 수준의 가치를 가져야 하지만 해당 땅 때문에 2억원 정도밖에 받지 못하는 지경이라는 것이 A씨의 설명이다.

한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곽대훈 의원이 인사청문요청안을 분석한 결과, 중학생 딸과 2억2000만 원의 채무계약을 체결한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부인이 언니와도 2억 원의 채무계약을 맺은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홍 후보자는 인사청문요청서에서 부인과 언니 사이의 채무가 이사에 따른 전세자금용도라고 표시했지만, 차용증을 쓴 시점이 이사한 지 2개월이 지난 이달 23일로 확인됐다.

이날은 홍 후보자가 장관 후보자가 지명된 날로, 뒤늦게 계약서를 작성한 이유를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홍 후보자의 재산은 본인과 배우자, 딸을 포함해 총 55억7685만원에 달한다.

홍태화 기자/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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