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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월호는 법정 투쟁 중②] 민사소송 11건 진행중…‘유대균 7500만 원 배상’ 판결만 확정
-세월호 참사 일어난지 3년6개월 지났으나 재판은 현재진행형
-모두 정부가 세월호 사고 책임자 상대로 낸 민사소송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지난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지 3년 6개월이 흘렀다. 하지만 사고 수습비용과 피해보상금을 누가 얼마나 책임져야 하는지 다투는 민사소송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정부가 세월호 사고의 책임자들을 상대로 낸 11건의 민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15년 9월부터 지난 5월까지 세월호 선원들과 선사인 청해진해운, 선주인 유 씨 일가 등을 상대로 총 13건의 소송을 냈다. 소송가액만 6342억 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정부가 고 유병언 씨의 장남 대균(47)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구상금 청구소송의 1심 판결만 내려졌다. 


현재까지는 대균 씨가 총 7500만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만 확정된 상태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월 정부가 유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유 씨가 정부에 75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유 씨가 항소를 취하하면서 확정됐다.

법원에서는 정부가 “사고수습비용과 피해보상금을 갚으라”며 사고 책임자들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부장 이평근)는 정부가 세월호 선원들과 청해진해운 관계자 등 26명을 상대로 낸 1878억 원 대 구상금 청구 소송을 맡고 있다. 민사합의22부(부장 김동아)는 정부가 고 유병언 씨의 2남2녀 등 7명을 상대로 낸 1878억 원대 소송을 심리하고 있다. 정부가 유 씨 일가 등 10명을 상대로 낸 14억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오는 12월 변론 기일을 앞두고 있다.

정부가 보험사인 메리츠화재해상보험과 한국해운조합을 상대로 낸 1810억 대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도 양측의 변론이 이뤄지고 있다. 이밖에 고 유병언 씨의 운전기사였던 양회정 씨 등을 상대로 정부가 “327억 원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며 낸 소송도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사고 책임자들에게 사고 수습 비용을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지난해 4월 기준 유 씨 일가와 청해진 해운 임직원들의 재산 1670억 원 어치가 가압류돼있지만, 금융기관이 이를 먼저 담보로 잡고 있다. 때문에 정부는 금융기관이 재산을 정리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만 사고 수습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정부가 추후 확보할 수 있는 금액은 많아야 수백억 원 남짓일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세월호 유족들이 청해진해운과 국가를 상대로 낸 103억 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진행되고 있다. 유족 352명은 지난 2015년 9월 “국가가 참사 당시 초동 대응과 현장 구조에 소극적이어서 피해를 확대시켰고 청해진해운도 과적 등의 과실이 있다”며 소송을 냈다. 이 소송 결과에 따라 사고에 대한 정부와 청해진해운의 책임 비율이 가려지게 된다.

세월호 참사 관련자들의 형사 재판은 대부분 마무리된 상태다. 사고 당시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망쳤던 선장 이준석 씨는 지난 2015년 대법원에서 살인 혐의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사고 당시 구조를 부실하게 한 김경일 전 목포해경 123정 정장도 같은해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73억 대 횡령 혐의로 기소된 대균 씨도 징역 2년이 확정돼 구치소에 수감돼있다. 지난 6월 프랑스에서 강제송환된 장녀 섬나(51) 씨는 45억원 대 배임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미국 영주권자인 차남 혁기(45) 씨는 3년 째 행적이 묘연하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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