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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어준의 뉴스공장’ 불법성 논란 종지부…“불법 판단할 근거 없다”
[헤럴드경제=이슈섹션] TBS교통방송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불법이라고 판단할 근거가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올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TBS교통방송이 시사보도 프로그램을 내보내는 것이 불법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교통과 기상 정보를 제공하는 TBS교통방송이 시사보도 프로그램을 방송하는 것은 방송법 등 관계법에 위반된다는 것.

그 중에서 라디오 시사보도 부문 1위를 달리고 있는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집중포화를 맞았다.

[사진=TBS교통방송 홈페이지 캡처]

이에 대해 국회입법조사처는 “아직까지 법, 제도적으로 TBS교통방송의 보도 편성이 가능한지 여부가 정리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지난 30일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입법조사처에 관련 내용을 질의해 받은 입법조사회답서를 보면, TBS FM이 전문편성사업자일 경우 보도 프로그램을 편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보도를 할 수 있는 것은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뿐이고 전문편성사업자는 전문분야 관련 프로그램 60%에 교양 및 오락 프로그램만 편성할 수 있다.

관건은 지상파 라디오방송인 TBS FM을 전문편성사업자로 묶을 수 있는지 여부다. TBS는 1989년 허가받았는데, 당시 방송법에는 ‘전문편성’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다.

보도를 하는 채널을 규제해야 한다는 논의는 1995년 유료방송채널 도입 후 시작됐다. 전문편성사업자라는 개념은 2000년 통합방송법 제정 때 생겼다.

TBS뿐 아니라 CBS, BBS 등 유료방송채널 도입 전에 개국한 지상파 라디오 방송채널들은 전문편성 분야가 방송법에 명시되기 전 허가를 받았다.

만약 TBS교통방송의 시사보도가 불법이라는 판정을 받을 경우, CBS기독교방송, BBS불교방송 채널 또한 기존에 하고 있던 시사보도 프로그램을 모두 중단해야 하는 등 그 파장이 막대하다.

TBS교통방송 FM은 ‘교통과 기상 방송을 중심으로 하는 방송사항 전반’을 방송분야로 허가받아 운영하고 있는 상태다. 지난해 전체 방송시간 중 보도가 차지하는 비율은 5.1%에 불과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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