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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탐색] 청와대 청원 참여, 조작 가능하다?
-“청원 동의합니다” 최대 4회까지 가능한 청원 참여
-일부, “폰 설정 바꾸면 무제한 동의 가능” 비법 전수
-특정 세력의 조작 우려…청와대 “양심에 맡길 것”


[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 청와대가 청원 20만명을 넘은 낙태법 폐지 합법화 안건에 대한 답변을 준비중인 가운데 누리꾼들이 청와대 청원 참여를 조작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예상이 된다.

청와대는 국민과 직접 소통하겠다며 국정 현안 관련해 30일 동안 20만 명 이상의 국민들이 추천한 청원에 대해서는 부처 장관, 대통령 수석 비서관 등 정부 관계자들이 답하도록 하고 있다.

실제로 청와대는 지난 9월 말 온라인 청원 가운데 최초로 20만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청소년 보호법 폐지에 대해 “법 개정보다는 예방과 교화에 초점을 맞춰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청와대는 조만간 청원 20만명을 넘은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 유도약(미프진) 합법화 및 도입” 청원에 대해서도 답변을 내놓을 방침이다.

[사진=청와대 청원 홈페이지 캡처]

청원 참여는 페이스북, 트위터 등 네 가지의 SNS 계정을 통해 한 사람당 최대 4번까지만 동의를 할 수 있도록 제한해놓은 상태다. 그러나 일각에선 이 같은 동의 제한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청와대 청원 참여 제한을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비법’을 알려주며 특정 청원에 대한 중복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한 커뮤니티에 따르면 스마트폰이 안드로이드인 경우 쿠키방문기록 등 데이터를 삭제하고 청원 페이지를 새로고침하면 자동 로그아웃돼 다른 계정으로 로그인만 하면 중복 참여가 가능하다는 글이 올라와 있다. 아이폰의 경우에도 사파리에서 개인정보보호모드를 켠 후 계정을 바꾸면 청원을 4회 이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누리꾼들 가운데 특정 청원에 참여를 4회 이상 참여했다는 ‘인증 댓글’이 속속 올라와 있고 일부 누리꾼은 같은 청원에 9회나 동참했다는 자랑글을 올려놓기도 했다.

일각에선 애초에 청원 동의를 트위터 등 SNS 계정으로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트위터의 경우 사용자가 계정을 무한 생성할 수 있어 마음만 먹으면 무제한 청원 동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일부 누리꾼들은 의도적인 중복 참여를 막기 위해선 1인 1청원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 또한 그리 간단하지 않다. 1인 1청원을 위해선 실명 인증이 불가피한데 이 절차가 자유로운 청원 참여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청원 시스템의 본래 취지를 살려 국민들의 ‘양심’에 맡기겠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청원 시스템에서 SNS 계정을 통해 청원 동의를 가능하도록 한 것은 국민들이 좀 더 자유롭고 쉬운 방법으로 청원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며 “청원 동의 횟수에 대해선 국민들의 양심에 맡길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특정 세력이 지속적으로 중복 참여 방법을 의도적으로 사용한다면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re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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