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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계 황태자’ 차은택에 징역 5년 구형…22일 선고
-검찰 “회사자금 일부 변제 했지만, 추가 기소된 범죄 혐의 고려”
-차은택 “재판 10년과 같은 1년이었다. 매일 무릎꿇고 반성과 참회”


[헤럴드경제=박일한ㆍ고도예 기자] 최순실씨(61) 측근으로 각종 문화계 이권을 챙긴 혐의로 재판을 받은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48)에게 검찰이 징역 5년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 심리로 열린 강요미수, 횡령,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사건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 차은택이 횡령한 아프리카픽쳐스서 회사 자금 일부 변제하기 했지만 추가 기소된 범죄 혐의 고려해 징역 5년 구형한다”고 밝혔다. 

[사진=재판정에서 울먹이는 차은택]

차 전 단장은 재판정에서 최후 진술을 통해 “지난 시간은 정말 제게 10년 같은 1년이었다”며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데 대해 일년의 시간 동안 매일같이 무릎꿇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반성하고 참회하고 있다”며 선처를 요청했다.

검찰은 지난 4월에도 최순실 씨를 등에 업고 국가의 문화 정책에 개입했으며, 대학 은사 등을 문체부 장관과 교육문화수석, 콘텐츠진흥원장에 앉히는 등 국가 권력을 사유화하고 사적 이익을 꾀했다는 이유로 차 전 단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당시 재판부는 5월 중 선고 예정이었으나 공모 관계인 박 전 대통령과 함께 선고해야 한다며 차 전 단장에 대한 선고기일을 무기한 미뤘다. 검찰은 구속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지난 5월 차 전 단장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추가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발부 받았다.

차 씨와 얼마전 역시 징역 5년형이 구형된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과 공모해 포스코 계열 광고회사를 인수하려던 업체의 지분을 빼앗으려 한 혐의를 받는다.

차씨는 또 자신이 설립한 광고제작업체 아프리카픽쳐스 대표이사로 있으면서 직원들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해 돌려받는 수법으로 회사 자금을 세탁한 혐의(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받고 있다.

재판부는 차 전 단장에 대해 이달 22일 판결을 선고하기로 했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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