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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처 해주시면 정말로 달라질 것” 법정서 울먹인 차은택... 檢, 징역 5년 구형
-재판부, 오는 11월 22일 오후 2시 10분 판결 선고키로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최순실(61) 씨와 공모해 포스코 계열 광고회사의 지분을 빼앗으려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차은택(48ㆍ사진)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 심리로 열린 차 전 단장의 결심공판에서 “차 씨가 횡령한 회사 자금 일부를 변제하기는 했지만 추가 기소된 범죄 혐의를 고려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차 전 단장의 결심공판은 이미 지난 4월 진행됐다. 검찰은 차 전 단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지난 5월 11일 판결을 선고하기로 했다. 그러나 박근혜(65) 전 대통령이 지난 4월 17일 공범으로 기소되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과 함께 판결을 선고하기 위해 차 전 단장의 재판을 미뤄뒀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 재판이 지연되고 ‘재판 거부’ 사태까지 이르자 차 전 단장의 판결부터 먼저 선고하기로 입장을 바꿨다.

차 전 단장은 이날 직접 최후 진술에 나섰다. 그는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지난 1년 동안 하루도 빼놓지 않고 무릎 꿇고 기도하며 참회하고 있다”며 “재판부가 참회의 마음을 진실되게 받아들여 작은 선처라도 해주시면 정말로 달라지겠다”고 울먹였다.

재판부는 오는 11월 22일 오후 2시 10분 차 전 단장의 판결을 선고하기로 했다. 공범으로 기소된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 등도 함께 판결을 선고받는다.

차 전 단장은 포스코 계열 광고사 포레카 지분을 넘기라며 중소광고사 컴투게더 대표 한 모 씨를 압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박 전 대통령 등과 공모해 KT 요직에 지인을 앉히고, 자신이 운영하는 광고대행사 플레이그라운드에 일감을 몰아주도록 강요한 혐의도 받는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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