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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원 수사 외압있었다” 위증 혐의 권은희 의원, 항소심 ‘무죄’
-법원, “주관적인 의견에 불과해 위증죄 적용할 수 없어”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재판에서 거짓 증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은희(43) 국민의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권 의원의 증언이 본인의 기억과 일치하고 주관적인 의견에 불과해 위증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김대웅)는 1일 모해위증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권 의원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청장이 국정원 여직원의 컴퓨터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지 못하게 했다’는 권 의원 증언이 본인의 기억과 일치하고 주관적인 의견에 불과해 위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전 청장과 권 의원은 직무상 상명하복 관계였고 김 전 청장은 영장신청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언급했다”며 “권 의원으로서는 상급자의 설명을 개인적인 의견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일종의 직무상 지시로 이해했을 개연성이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권 의원의 증언은 김 전 청장의 발언을 그대로 묘사하거나 전달한게 아니라 ‘못마땅해하는 분위기였다’며 발언 요지를 나름 정리하거나 전반적 분위기를 서술한 것으로 개인적 의견을 개진한 것이라 위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부연했다. 


권 의원이 “김 전 청장의 전화를 받고 수서서가 방침을 바꿔 ‘국정원 대선 개입 정황이 없다’는 중간 수사발표를 했다”고 증언한 것도 허위로 볼 수 없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재판부는 “수서경찰서의 영장 신청 입장이 바뀐 경위의 인과관계를 분석해서 주관적으로 평가 내지 의견을 낸 것”이라며 위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서울청이 국정원 여직원이 지정한 파일만 열람하려고 했다’는 증언도 허위로 볼 수 없다고 결론내렸다. 재판부는 “서울청 분석담당자는 검색열람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며 “권 의원은 전체 자료를 수색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고 부정확한 보고를 받은 상태였으므로 ‘국정원 여직원이 동의한 전자정보만 열람하겠다’는 뜻으로 이해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권 의원은 판결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법원의 현명한 결정에 감사드린다”며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해 활발하게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수사 결과에 대한 기대를 갖게 된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지난 2012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으로 근무하면서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을 수사했다. 그는 이듬해인 2013년 4월부터 “김 전 청장이 국정원 여직원의 컴퓨터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지 못하게 했다”며 수사에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김 전 청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이같은 내용을 증언했지만, 김 전 청장의 무죄가 확정되자 보수단체들로부터 모해위증 혐의로 고발당했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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