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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명수 대법원장,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재조사 결정
-조사 주체, 대상, 방법은 추후 논의키로…전국법관대표회의 “환영” 입장 밝혀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법원행정처가 특정 성향의 판사 명단을 추려 별도로 관리했다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대법원이 재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대법원은 3일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부 현안으로 제기된 ‘블랙리스트’ 논란에 대해 그 의혹을 해소하고 법원 구성원 사이에 발생한 갈등과 혼란을 없애기 위해 추가조사를 명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조사를 누가 맡을지, 어느 범위까지 재조사를 벌일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대법원은 “구체적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 중이며, 사법신뢰에 지장이 생기지 않고 그 절차가 신중하고 합리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명수 대법원장. [사진제공=연합뉴스]

김 대법원장은 취임 이후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원진과 양승태 대법원장 재임 시절 꾸려진 진상조사위원회 위원, 각 직급별 판사와 법원행정처 구성원을 직접 면담하고 이 문제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양승태 대법원장 재임 시절인 지난 4월 별도의 진상조사위원회가 꾸려져 ‘판사 블랙리스트가 없다’고 결론났다. 하지만 판사 명단 파일이 저장된 것으로 지목된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컴퓨터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일선 판사들을 중심으로 문제제기가 이어졌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대법원장의 추가조사 수용결정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대표회의 내 현안조사 소위원회에 조사권한을 위임해 주시고, 위원회의 조사활동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실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대표회의는 지난 7월 2차 전체회의를 열고 블랙리스트 추가조사를 촉구하는 한편 현안조사 소위원회를 꾸려 문제의 컴퓨터를 직접 조사할 방침을 정했다.

법원행정처가 블랙리스트 명단을 만들어 관리했다는 의혹은 올해초 A판사가 기획조정실로 발령나면서 불거졌다. 당시 이규진(55·사법연수원 18기) 부장판사가 A판사에게 ‘기획조정실 컴퓨터에는 비밀번호가 걸려 있는 파일이 있는데, 판사들 뒷조사한 내용이 나올텐데 놀라지 말라’는 말을 했고, A판사는 법원행정처 근무를 거부하고 일선 법원으로 복귀했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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