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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가지택시 무조건 삼진아웃 운전대 못잡아
[헤럴드경제] 승객에게 바가지를 씌운 서울 택시기사 2명이 ‘부당요금 삼진아웃제’를 적용받아 운전대를 잡지 못하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부당요금 징수로 3번째 처분 절차에 넘겨진 택시기사도 2명이 있어 ‘퇴출’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지난해 2월부터 3번 이상 부당요금 징수 행위가 적발되면 택시기사 자격을 1년간 취소하는 삼진아웃제를 시행하고 있다. 자격 취소 기간 1년이 끝나면 면허를 새로 따야 한다. 


서울시가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법인택시를 몰던 민모(57) 씨는 지난 6월 말 삼진아웃 처분을 받았다. 외국인에게 바가지요금을 부과했다가 자격을 취소당한 두 번째 사례다.

삼진아웃 첫 사례는 올해 6월 초 나왔다. 명동 외환은행에서 남대문 라마다호텔까지 기본요금(3천원)이 나오는 거리인데도 5배인 1만5천원을 받은 법인택시 기사 강모씨였다. 그는 원래 요금의 5∼12배를 올려받았다.

두 번째 퇴출 사례인 민 씨는 동대문 유어스 쇼핑몰에서 서대문 신라스테이까지 외국인 승객을 태워주고 정상 요금의 3배(3만원)를 받았다가 지난해 10월 첫 적발됐다.

과태료 20만원과 경고를 받은 민 씨는 다음 달 또다시 외국인 승객에게 바가지 요금을 씌웠다. 동대문 밀리오레 쇼핑몰에서 장안동 경남관광호텔까지 1만원쯤 나오는 거리를 가고서 6만원을 받았다. 두 번째 적발 때는 과태료 40만원과 자격 정지 30일을 부과받는다.

운전대를 다시 잡게 된 민 씨는 이번엔 명동역 밀리오레에서 신당역까지 1.3km를 운행하고서 2만원을 받았다가 또다시 적발됐다.

택시요금이 과하다고 생각했던 외국인 관광객은 한국관광공사에 그를 신고했고, 관광공사가 서울시에 조사를 요청해왔다. ‘삼진아웃’을 당하게 된 그에게는 과태료 60만원과 자격 취소 조치가 부과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삼진아웃 대상자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올 것”이라며 “3차 처분(자격 취소)이 예정된 택시기사가 현재 2명 있다”고 말했다.

부당요금 신고가 들어오면 서울시는 직접 조사 뒤 택시기사 의견을 듣는 청문 절차를 거쳐 행정 처분을 한다.

서울시는 중국어·일본어 등 외국어에 능통한 이들을 채용해 동대문, 명동 같은 주요 관광지와 호텔 인근에서 매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2시까지 택시 부당요금 단속을 하고 있다.

외국인 관광객이 택시에서 내리면 어디에서 탔고, 요금은 얼마 나왔느냐고 물어 바가지 택시를 잡아내는 식이다.

지난해 한국관광공사 불편신고센터에 접수된 택시 관련 신고는 164건으로 전체 신고의 13.7%를 차지했다. 쇼핑 관련 불편신고(342건·28.5%) 다음으로 많이 접수되는 분야다.

외국인에게 부당한 택시요금을 부과했다는 신고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월평균 30.8건에서 올해 4∼9월 월평균 18.5건으로 줄어들었다. 올해 3월 서울시가 각 구청에서 부당요금 징수 택시기사 처분 권한을 넘겨받아 단속을 강화한 이후 신고 건수가 감소한 것이다.

서울시는 부당요금뿐 아니라 승차거부 택시에 대한 처벌 권한도 각 구청에서 회수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안규백 의원은 “택시 부당요금 신고 건수가 줄었으나 여전히 근절되지는 않고 있다”며 “외국인을 상대로 한 바가지요금은 한국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대표적인 사례이기 때문에 더 철저하게 단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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