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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교육청, 동구학원 임원 전원해임 취소 판결에 항소
-“사학비리 현실 외면한 판결”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서울시교육청은 교직원 징계요구를 거부한 사학재단 동구학원 임원 전원의 취임승인을 취소한 것은 과도하다는 법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6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판결은 계속되는 사학비리로 사학의 투명성과 공공성이 강조되는 현실과 괴리된 판결”이라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서울행정법원은 전날 동구학원 및 해임 임원 10명이 교육청을 상대로 낸 임원해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바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2012년 공익제보를 받고 동구학원 특별감사를 벌여 회계비리 등 비위 17건을 확인, 이사장 임원 취임승인 취소와 동구마케팅고 행정실장 당연퇴직을이행하라는 처분을 내렸다. 해당 행정실장은 이미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였고 교육청은 이 경우 법인정관에 따라 당연퇴직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봤다.

그러나 재판부는 “임원 전원에 대한 취임승인 취소는 학교 설립ㆍ운영의 자유를 크게 제한하므로 최후 수단으로 사용돼야 한다”면서 “해당 처분은 교육청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당연퇴직 대상자인 동구마케팅고등학교 행정실장의 해임을 거부했다는 교육청 주장에 대해서도 법인정관에 명확한 규정이 없으므로 그가 당연퇴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문제가 된 행정실장에 대한 1심 판결은 2010년 10월, 대법원 판결은 2011년 11월 내려졌지만 동구학원 정관상 당연퇴직 규정은 그 사이인 2011년 2월 삭제돼 꼼수 논란이 일었다.

한편 동구학원은 교육청 처분을 이행하는 대신 공익제보한 교사를 파면했다. 해당 교사가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파면취소 결정으로 복직하자 직위 해제하기도 했다.

이에 교육청은 2015년 다시 특별감사를 벌여 추가 횡령 사실을 적발, 교장 등의 파면을 요구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학원 측은 징계요구에 따르지 않았고 결국 교육청은 지난해 9월 동구학원 임원 10명 전원의 취임승인을 취소했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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