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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직 경찰관, ‘수사무마 대가’ 1억여원 챙겨 구속 기소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현직 경찰관이 여러차례 경찰 수사 무마 청탁의 대가로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특수부(노만석 부장검사)는 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알선수재 혐의로 인천 남부경찰서 소속 A(54) 경감을 구속기소 했다.

또 A 경감에게 수사무마 청탁을 하며 금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B(61) 씨 등 대부업자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A 경감은 지난 2013년 9∼10월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근무할 당시 대부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광수대의 수사를 받던 B 씨 등 대부업자 2명으로부터 수사무마 청탁과 함께 7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 2015년 11월 경기 시흥경찰서와 인천 중부경찰서에서 내사 등을 받던 또 다른 대부업자와 한 석유사업자로부터도 각각 2000만원과 28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지난 3월 사기 등의 혐의로 피소돼 조사를 받은 A 경감의 사건을 수사하던 중 뇌물수수 혐의를 포착했다.

검찰 수사 결과, B 씨 등은 청탁한 광수대의 사건이 무마되지 않고 원칙대로 처리되자 A 씨를 상대로 건넨 돈을 받기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시흥경찰서 사건은 경찰 내사 단계에서 종결됐으나, 검찰이 시흥서 경찰관들을 조사한 결과 실제 A 경감이 청탁한 정황은 드러나지 않았다.

A 경감은 검찰 조사에서 “투자금으로 받은 돈”이라며 뇌물수수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현직 경찰관 신분임에도 바지사장을 두고 인천의 한 섬에서 온천 사업을 하며 투자자들에게서 자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이번 수사 과정에서 검찰 수사관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B 씨 등 대부업자 2명으로부터 500만원을 받아 챙긴 모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 D(65) 씨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불구속 기소했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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