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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개혁위, 광역 단위 자치경찰제 권고…수사권 일부 이관
-시ㆍ도 단위 ‘자치경찰본부’ 설치 권고
-생활 치안ㆍ학폭ㆍ가폭 등 일부 수사권 부여
-개혁위 “검ㆍ경 수사권 분리가 관건”

[헤럴드경제=이현정기자] 경찰청 경찰개혁위원회는 생활 치안과 함께 학교 폭력, 가정 폭력 등 일반 범죄 사건의 수사권을 가진 광역 단위의 자치경찰제을 도입하라는 내용이 담긴 권고안을 7일 발표했다.

개혁위의 권고안에 따르면 전국 시ㆍ도에 ‘자치경찰본부’ 및 심의ㆍ의결기구인 ‘시ㆍ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설치된다. 생활관련 치안, 지역교통, 지역경비 등에 관련된 사무는 최대한 자치경찰의 사무로 한다. 


자치경찰에겐 주요 예방ㆍ단속ㆍ위험방지ㆍ공공질서 유지 관련 생안ㆍ교통ㆍ경비 사무 및 지방 전문행정과 관련된 특별사법경찰 사무가 부여된다. 학교폭력ㆍ가정폭력ㆍ성폭력 범죄 등 주민의 기초적인 사회관계 형성과정과 밀접히 관련된 일반범죄에 대한 수사권이 부여되고 ‘반려견 사건’ 등 동물 안전 관리와 관련한 수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강력범죄가 의심되지 않는 실종자ㆍ미귀가자에 대한 수사권도 부여된다. 그러나 보안ㆍ외사와 같은 국가사무와 고도의 전문성으로 자치경찰이 수행 곤란한 사무는 국가경찰이 여전히 담당할 방침이다.

시ㆍ도의 자치경찰 공무원은 시ㆍ도 소속 공무원으로 시ㆍ도지사가 인사권을 행사한다. 자치경찰본부장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ㆍ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추천한 3배수 후보자 중 임명한다. 임기는 2년이며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도록 했다.

자치경찰 인력 규모는 사무범위에 따라 전국적으로 공통적인 기본 인력 기준을 마련한다. 그 외에 추가 인력은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된다. 자치경찰 출범 초기에는 국가경찰에서 이관되는 인력과 필요한 일부 장비에 대해서 국가가 재정을 부담할 계획이다. 경찰은 향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세부적인 사무범위, 국가의 재정부담 범위 등은 추가적으로 보다 면밀히 검토해 나갈 방침이다.

개혁위는 그러나 자치경찰의 수사권과 관련해 검ㆍ경 수사권 분리가 관건이라는 입장이다. 경찰이 검찰의 지휘를 받는 현행 수사구조 하에서는 자치경찰은 물론, 자치경찰을 관할할 광역자치단체장까지 검찰의 지휘를 받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대해 그 취지를 충분히 공감했고, 경찰권을 분권화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자치경찰제가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권고사항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며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한 준비도 충실히 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re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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