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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항 ‘특별재난지역’사실상 선포
김부겸 장관 "대통령에 건의"

경북 포항 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사실상 확정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지진으로 인해 피해 입은 포항시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안을 대통령에게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통령 재가가 이뤄질 시 포항 지역은 즉각 특별재난지역이 된다.

특별재난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 60조에 따라 피해조사 후 피해액이 지방자치단체별로 정한 국고지원기준 피해액의 2.5배가 넘는다고 판단될 시 선포 가능하다. 다만 피해금액이 선포기준을 이미 크게 넘었다고 예상되면 예비조사에 따라 우선 선포도 가능하다.

중대본에 따르면 포항 지역의 지원기준 피해액은 90억원이다. 중대본은 그간 “지난 15일 지진으로 인한 포항지역의 피해는 기준치를 훨씬 웃돌 것으로 보인다”며 “200억~300억 이상도 가능하다”고 몇 차례 밝힌 바 있다.

포항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액의 64.5%를 국고로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피해 주민들에 대한 건강보험료 경감, 통신ㆍ전기요금 감면, 병역의무 이행기일 연기, 동원훈련 면제 등 6개 항목의 간접지원도 받게 된다.

중대본은 지진 피해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위해 전문인력을 추가 지원할 방침이다. 피해시설물 점검 완료 즉시 결과를 안내하는 스티커도 부착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진 피해로 생긴 이재민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대피소 내부에 칸막이와 텐트를 설치했고, 외부인의 출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재민에게 명찰도 교부할 방침이다.

김부겸 장관은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 추진은 포항지역 피해의 심각성과 복구의 시급성을 고려해 어느 때보다 신속히 진행될 것”이라며 “(특별재난지역) 선포 즉시 피해시설들에 대한 복구도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원율 기자/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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