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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B금융 노동이사 선임 불발…내년 3월 재대결 (종합)
20일 임시주총선 부결됐지만
‘큰손’ 국민연금 ‘찬성’ 성과
노조 “회장 이사회 참여 제한 재상정”

[헤럴드경제=도현정ㆍ강승연 기자]‘노동조합 경영참여’ 시도로 관심을 모은 KB금융지주의 임시주주총회가 일단 노조의 패배로 끝났다. 하지만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이 노동이사제에 손을 들어줌으로써 내년 3월 재대결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노동이사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자 국정과제다.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여의도본점에서 열린 KB금융 임시주총에서는 윤종규 KB금융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 및 허인 행장 내정자 선임 안건, 노조 추천을 받은 하승수 변호사의 사외이사 선임 안건, 대표이사의 이사회 내 위원회 참여를 막는 정관 변경 안건 등이 상정, 논의됐다.


윤 회장과 허 내정자 선임 안건에 대해서는 의결권 있는 주식 총수의 76.22%가 의견을 제출했으며, 각각 출석주주 수 대비 98.85%, 99.85%의 높은 찬성률로 가결됐다.

사외이사 선임 안건에 대해서는 의결권 주식수의 73.35%가 사전에 의견을 냈고, 이 가운데 출석주주 대비 17.61%가 찬성 의견을 밝혔다. 현장에서 의견을 낸 주주들을 더한 찬성률은 17.73%로 부결됐다. 사외이사 선임 안건이 통과되려면 의결권 주식수 4분의 1 및 참석주주 2분의 1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대표이사 회장의 이사회 내 위원회 참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정관 변경 안건의 경우 노조가 현장에서 철회 의사를 밝혔지만, 규정대로 표결이 진행돼 부결됐다.

노조가 제안한 2개 안건이 모두 부결됐지만, 노조 측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내년 3월 정기주총에서 재도전하겠다는 입장이다.

박홍배 KB노협 위원장은 이날 주총에서 “사외이사 후보 추천 및 운영과 관련된 지배구조위원회 규정이나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규정에 대해서는 내년 정기주총 이전 이사회에서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이 정관 변경안에 대해 “사외이사 후보 추천 등 독립성이 확대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평가한 부분을 강조하기도 했다.

특히 사외이사 선임과 관련해 노조가 또다시 노조 추천 후보를 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내년 3월에는 KB금융 사외이사 대부분의 임기만료가 도래한다. 국민연금은 KB금융의 지분 9.68%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기존 노조ㆍ우리사주조합 지분(0.18%)을 더하면 찬성비율이 10%에 육박한다. 국민연금은 국내 기관투자자들에게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갖는다. 다른 국내 투자자들이 국민연금의 행보에 동참할 수 있다. 외국인들 역시 경영진을 압박해 추가적인 주주환원 정책을 이끌어 내는 지렛대로 노동이사제를 활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도 노동이사제를 공공기관에 우선 도입한 뒤 민간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국민연금이 KB금융뿐 아니라 신한ㆍ하나 등 다른 금융사들의 최대주주로 있는 만큼 사외이사 교체시기와 맞물려 노조의 노동이사제 도입 요구가 커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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