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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계 황태자’ 차은택 1심서 모든 혐의 유죄ㆍ징역 3년…朴 공모 인정(종합)
-재판부, 차 씨 모든 혐의 유죄로 판단
-공범 송성각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 원, 추징금 3770만 원 선고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박근혜 정부에서 ‘문화계 황태자’로 불리며 국정을 농단한 혐의를 받는 광고감독 차은택(48) 씨가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는 지인을 KT 홍보담당 임원으로 앉혔다는 차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박근혜(65) 전 대통령을 공범으로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날 차 씨가 받고 있는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차 씨가 범행 과정에서 최순실(61) 씨와 직접 연락을 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맡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차 씨가 초범이고 일부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도 양형에 반영됐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재판부는 재판의 핵심이었던 ‘광고사 강탈 미수’ 혐의부터 유죄로 판단했다. 차 씨와 송성각(59)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 등 5명은 지난 2015년 포스코 계열 광고사 포레카의 매각 과정에서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중소광고사를 압박해 80~90%의 지분을 빼앗으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최 씨와 안종범(58) 전 정책수석을 범행의 ‘공모자’로 판시했다.

피해업체를 접촉하는 등 범행에 가담했던 송성각(59)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은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 원, 추징금 3770만 원을 선고받았다. 송 전 원장은 과거 근무했던 업체로부터 법인카드를 뇌물로 받아 3770여 만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범행에 연루된 김영수(47) 전 포레카 대표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김경태 전 이사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최 씨 회사인 모스코스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김홍탁(56) 씨에 대해서는 “포레카 인수에 특별히 관여한 바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차 씨의 지인이 KT 홍보담당 임원으로 특채되고 차 씨 회사가 광고대행사로 선정된 것도 ‘강요에 의한 특혜’라고 재판부는 결론냈다. KT를 압박하는 과정에 박 전 대통령과 안 전 수석이 공모했다고도 판시했다. 차 씨의 요청을 받은 최 씨가 이를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했고 박 전 대통령이 안 전 수석을 시켜 황창규 KT 회장을 압박했다는 검찰 논리를 받아들인 것이다. 재판부는 “대통령이나 경제수석의 요구를 받은 기업이 느낄 부담감이나 압박감을 이용해 차 씨의 지인을 KT에 채용하게 하는 등 기업 경영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설명했다.

차 씨가 운영하던 광고회사 아프리카픽쳐스의 자금 20억 원을 빼돌린 혐의와 자신이 총괄감독으로 있던 정부 문화행사를 지인의 업체에 맡기고 알선 명목으로 대가를 받은 혐의도 유죄로 판결됐다.

차 씨는 이날 40여분의 선고공판을 피고인석에 앉아서 지켜봤다. 재판부가 혐의를 하나둘 씩 유죄로 인정할 때마다 차 씨의 얼굴은 붉어졌다. 실형이 선고된 뒤 차 씨는 빠른 걸음으로 구속 피고인 대기실인 구치감으로 향했다.

차 씨는 그간 재판에서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는 인정했지만,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된 혐의는 전면 부인해왔다. 검찰은 지난 1일 결심공판에서 차 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차 씨의 1심 재판은 1년 가까이 진행됐다. 지난 1월 10일 시작된 재판은 3개월 만인 지난 4월 사실상 마무리됐다. 그러나 공범인 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지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과 함께 판결을 선고하겠다며 차 씨의 재판을 미뤘지만, 박 전 대통령의 ‘재판거부’로 연내 선고가 어려워지자 차 씨 등의 판결을 먼저 선고하기로 했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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