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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여년만 단죄…‘보스니아 도살자’ 믈라디치 종신형
-대량학살, 인권유린 등 11개 혐의
-믈라디치 측 “항소하겠다” 반발
-유엔 등 국제기구 “정의의 승리”

[헤럴드경제=이혜미 기자] 보스니아 내전 당시 집단학살을 주도한 라트코 믈라디치(74) 전 세르비아계군 사령관이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이로써 최악의 전범 믈라디치는 기소된지 22년 만에 국제사회의 단죄를 받게 됐다.

22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유엔 산하 국제유고전범재판소(ICTY)는 이날 믈라디치에 대해 옛 유고연방 보스니아의 내전 당시 자행한 대량학살과 인권유린, 전쟁범죄 등 11개 혐의를 인정해 종신형을 선고했다.

믈라디치 등이 1995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동북부의 이슬람교도 마을 스레브레니차에서 8000여 명을 죽인 ‘스레브레니차 학살 사건’은 2차대전 이후 최악의 집단학살로 기록된다. 
 
라트코 믈라디치 전 세르비아계군 사령관 [사진=EPA연합]

이 사건으로 믈라디치는 1995년 ICTY에 처음 기소됐으나 16년 간 도피생활을 하다 2011년 세르비아 당국에 체포됐다. 이후 헤이그에 있는 ICTY로 넘겨져 5년 이상 재판을 받아왔다.

검찰은 지난해 믈라디치에 대해 종신 징역형을 구형했다. 이에 믈라디치의 변호인은 검찰이 믈라디치의 유죄를 입증하지 못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번 선고 직후 믈라디치의 아들 다르코 믈라디치는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다.

유엔 등 국제기구는 이번 판결을 환영했다.

자이드 라드 알 후세인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성명을 내고 “정의가 승리한 역사적 순간”이라며 “악의 화신인 믈라디치의 처벌은 국제사회에 정의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었다”고 평가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ㆍ나토)의 옌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성명에서 “이번 판결은 법치가 작용하고 있다는 점과 전쟁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책임을 지게 된다는 점을 입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ha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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