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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월호 진상조사 2년 더…사회적 참사법 통과
- 자유한국당 의원 등 반대 46표

- 정유섭 “절차와 상황 그리고 내용상 동의 못해”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사회적 참사법이 통과됐다. 이로써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진상조사가 최대 2년동안 가능하게 됐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대거 찬성표를 던졌고, 상당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반대 의사를 밝혔다.

국회는 24일 본회의에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수정안을 총 216표 중 찬성 162표, 반대 46표, 기권 8표로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을 발의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본회의장에서 “세월호와 가습기 사건은 대한민국의 안전 수준을 말해주는 참담한 사건이다”며 “재난관리 시스템 부실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기 때문에 당국이 두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 및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했다.

박 의원은 “눈이 내리는 와중에 세월호 참사 유가족과 가습기 살균제 피해 가족은 노숙을 했다”며 “가족이 원하는 참사법, 국민이 원하는 참사법, 진실위한 참사법이기 때문이다”고 했다. 이어 “두 참사의 진실을 규명해서 불행을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한다”며 “많은 의원이 적극적으로 찬성해달라”고 촉구했다.

반면, 김선동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를 필두로 수정안에 찬성하는 쪽으로 기울던 한국당은 일부 의원이 반대하면서 자유투표로 본회의에 참여했다. 대표적 참사법 반대론자인 정유섭 한국당 의원은 “절차와 상황 그리고 내용상 동의할 수가 없다”고 했다.

정 의원이 밝힌 참사법 반대 논리는 세 가지다. “첫 번째, 세월호 사건은 소관이 농해수위이고, 가습기는 산자위와 복지위다”며 “그런데 이를 묶어서 환노위서 신속처리법안으로 처리해버리면 모든 법안을 환노위서 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고 지적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두번째로 그는 “상황이 다르다”며 “과거엔 정부조사를 믿지 못한다고 하지만, 지금은 정권이 바뀌었기에 정부가 조사해도 된다”고 했다. 세번째로는 “세월호 선체조사 위원회가 구성돼 수색과 선체의 문제점을 조사 중이다”며 “또 다른 조사위를 구성하면 동일 사안에 대해 이중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반대 의견 말미암아 자유한국당 소속 김진태ㆍ정양석ㆍ권선동ㆍ김무성ㆍ김태흠ㆍ정우택 등 의원은 반대표를 행사했다. 김선동 부대표는 “3당 수석 간에 의견 접근이 상당히 진행이 됐었지만, 의원총회에서 수용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표출이 됐다”며 “(때문에) 공동 발의하는 것에는 빠지겠다”고 했다.

세월호 참사 및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대한 특별조사위(9명) 추천은 여당 4명, 야당 4명(한국당 3명ㆍ국민의당 1명), 국회의장 1명씩하게 된다. 또 조사위 활동 기한은 ‘1년 기본에 1년 연장 가능’하다.

조사위는 법안이 공포된 뒤 조사위원 9명 중 6명이 구성되면 자동으로 활동이 시작하는 규정도 수정안에 들어갔다. 박 의원은 “신속 구성과 운영위한 부칙”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 등은 지난해 12월 23일 사회적 참사 특별법을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했다. 국회 선진화법은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법안이 상임위 등에서 330일 이상 계류하면 본회의에 자동으로 상정되도록 규정했다. 사회적 참사법은 이 조항이 적용된 1호 안건이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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