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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 “공공ㆍ민간 임대주택 100만호 공급…신규 공공주택지구 추진”
[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정부와 여당은 무주택 서민과 실수요자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100만호를 공급하고, 신규 공공주택지구 부지를 추가 확보하기로 했다. 또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관련 법ㆍ제도를 정비해 세입자권리보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토교통부는 27일 오전 국회에서 ‘주거복지로드맵’ 당정협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주택정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청년과 신혼부부, 어르신, 저소득ㆍ취약계층 등 수요자 맞춤형 지원으로 주거복지망을 구성한 게 특징이다. 김현미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주택 보급률은 100%를 넘지만 서민이 체감하는 주거 현실은 여전히 어렵다”면서 “과거 공급자 중심의 단편적이고 획일적인 지원에서 수요자 중심의 종합 지원으로 주거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당정은 공공임대 65만호, 공공지원 민간임대 20만호, 공공분양 15만호 등 총 100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우선 만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을 위해 저렴한 소형 임대주택 30만실을 공급한다. 여기에는 대학생 기숙사 5만실도 포함됐다. 정부는 전월세자금 대출지원, 우대형 청약통장 도입 등 청년층의 내집ㆍ전세집 마련을 위한 금융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의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신혼부부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기존 혼인기간 5년 이내 유자녀 부부에서 혼인기간 7년 이내 무자녀 부부 및 예비부부까지 확대했다. 아울러 주변 시세의 80% 수준으로 ‘신혼희망타운’ 7만호를 지원하되, 수요가 많은 수도권에 전체 임대주택 공급량의 70%를 쏟아붇기로 했다.

어르신 가구를 위해선 ‘연금형 매입임대’가 도입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고령자의 주택을 매입해 청년에게 임대하고 매각 대금을 연금으로 분할 지급해 노후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주택을 매각한 고령자에게는 공공임대주택이 지원된다.

당정은 내년부터 주거급여 지원대상과 금액을 확대하고 쪽방ㆍ비닐하우스 거주자를 위한 주거지원사업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사회적 경제주체 등과 ‘주거복지거버넌스’를 구축해 주택공급의 효율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김 장관은 이 밖에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임대등록활성화, 세입자권리보호방안 등도 연내 발표할 계획”이라면서 “임차인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고 집 주인은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촘촘한 주거복지망을 통해 취업에서 결혼과 출산, 저소득층에서 중산층으로 진입할 수 있는 ‘주거사다리’를 마련하는데 기여할 것”면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의 개정이 필요한 만큼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우선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주거복지로드맵은 오는 29일 오전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공식 발표될 예정이다.

i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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