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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장인 67% “회사에서 사생활 침해받고 있다”
-커리어 설문…“사생활 공유 범위는 개인 신상만”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직장인 10명 중 6~7명이 회사에서 사생활을 침해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가운데 회사에서 공유할 수 있는 사생활의 범위는 개인 신상 정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취업포털 커리어가 직장인 500명을 대상으로 ‘사내 사생활 침해 여부’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5.8%가 ‘회사에서 사생활을 침해받고 있다’고 답했다.

이들 71.4%는 사생활을 침해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로 ‘대놓고 꼬치꼬치 물어볼 때(71.4%)’를 꼽아 1위를 차지했다. 이어 ‘통화를 엿듣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을 때’ 13.7%, ‘개인 SNS에 올린 내용을 알고 있을 때’ 11.9%, ‘휴대폰이나 가방 등을 뒤질 때’ 3% 순이었다.


직장 내에서 공유할 수 있는 사생활의 범위는 ‘가장 기본적인 신상(나이ㆍ주거지ㆍ취미ㆍ종교 등)’이라는 의견이 67.8%로 가장 많았다. 응답자의 18.2%는 ‘나에 대한 어떠한 내용도 공유하고 싶지 않다’는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고 ‘나에 관한 것은 공유가 가능하다(10.8%)’, ‘내 지인(가족/애인/친구)에 관한 것도 공유가 가능하다(3.2%)’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숨기고 싶은 사생활(복수 응답 가능)데 대해서는 ‘집안사정(18.7%)’, ‘업무 모니터 화면(15.4%)’, ‘퇴근 후 또는 주말 계획(14.7%)’이 1,2,3위를 차지했다. ‘개인 SNS(10.9%)’, ‘연봉(10.5%)’, ‘전화 통화 내용(10.2%)’, ‘연애사(9.5%)’, ‘내 앞으로 온 택배(6.7%)’, ‘성형여부(3.5%)’ 등의 답변이 이어졌다.

한편 회사에서 사생활 침해 시 대처 방법은 직장인의 절반 이상이 ‘대화나 마주침을 최대한 피한다(57.4%)’고 답했다. ‘직접적으로 경고한다’ 28.8%, ‘혼자 참는다’ 13.2%였고, ‘정도가 심할 경우 법적 대응을 고려한다’는 의견은 0.6%에 불과했다.

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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