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흥해읍 대성아파트와 환호동 대동빌라 등이다.
포항시 흥해읍 대성아파트가 지진으로 인해 외벽에 금이 갔다.[사진=김병진 기자/kbj7653@heraldcorp.com] |
시는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분양권 불법전매를 단속하고 분양권 거짓계약서(금액 업다운)작성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배제, 신고불성실 가산세 40%등 양도소득세 불이익을 준다.
미등기 전매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의 100분의 70%, 취득세 산출세액의 100분의 80% 가산 금액을 추징한다.
또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 위반 행위는 실제 소유자에게 취득세와 과징금(부동산 평가액의 30%까지)을 부과하고 사법기관에 고발한다.
포항시 관계자는 “분양권을 노린 투기꾼 소문이 나돌고 있다”며 “이재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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