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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묻지마 특활비’ 없앤다…추미애, 국정원법 등 5개 개정안 추진
[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불법 상납’ 의혹이 제기된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를 통제하는 입법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추 의원은 감사원법, 국가재정법, 국정원법, 국회법, 예산회계에 관한 특례법 등 5개 법률 개정안을 한꺼번에 발의해 국정원 특수활동비에 대한 통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추 의원은 우선 ‘국가재정법’을 개정해 특수활동비의 범위를 ‘국가 안보를 위해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수집 및 사건 수사 등 국정 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 제한하기로 했다. 이 법에 따라 국정원 예산에도 ‘투명성’을 요구하겠다는 취지다.

추 의원은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을 정확히 기재하고 이에 대한 증빙자료를 갖추되 결산은 비공개로 하는 방향으로 ‘국정원법’과 ‘국회법’ 개정안도 내놓을 예정이다. 아울러 ‘감사원법’을 개정해 국정원을 감사 대상에 포함시키고 감사원이 국정원의 예산 사용에 대한 비공개 감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추미애 의원은 “국민의 세금을 영수증 없이 묻지마 사용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국민의 혈세인 국정원의 예산은 오직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특수활동비의 정직하고 투명한 사용’과 ‘국가 안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i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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