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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직원 상습 성추행 지점장 이유가 “친밀해서”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충전(껴안는 행위)해 달라. 여자로 안 느낄게. 백만불짜리 엉덩이….

같은 직장 내에서 더구나 지점장이 이런 음란 문자를 상습적으로 보내고 이를 거절하는 동료 여직원들을 상대로 성추행을 일삼았다면?

전주지법 형사6단독(정윤현 판사)은 28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지역농협 지점장 A(45)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와 함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했다.

[그래픽=연합뉴스]

A씨는 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사무실 여직원 3명에게 옆구리 살과 엉덩이를 만지고 볼에 뽀뽀하는 등 수십 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피해자에게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음란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도 받았다. 그는 또 범행 은폐를 위해 피해자들에게‘누구한테도 비밀엄수, 책임 반드시 따름’ 이란 메시지를 전송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신체를 접촉한 사실은 있으나 직장동료로서 친밀해서 그랬고, 피해자들이 명확히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각 300만원을 공탁했으나 지점장이란 지위를 이용, 부하 직원들을 상습적으로 추행해 그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고 그들이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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