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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파리바게뜨의 ‘제빵기사 직접고용 정지 신청’ 각하
-파리바게뜨, 내달 5일까지 제빵기사 5300여명 직접 고용해야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법원이 ‘제빵기사를 직접 고용하라’는 고용노동부의 시정조치를 정지시켜달라는 파리바게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파리바게뜨 측은 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 박성규)는 28일 파리바게뜨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을 상대로 “시정명령 효력을 중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본안 심리를 하지 않는 절차를 의미한다. 법원은 파리바게뜨에 인력을 파견한 업체 11곳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을 상대로 낸 같은 취지의 집행정지 신청도 각하했다. 



파리바게뜨 측은 제빵기사를 직접고용하라는 시정명령은 강제성이 있기 때문에 행정 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주장해왔다.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거나 530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아 막심한 손해를 입게 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사건이 행정소송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번 시정지시는 행정지도에 해당할 뿐 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며 “사용주에게 스스로 위법사항을 시정할 기회를 주면서 협력을 구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단순히 내사단계에서 적발된 사항을 고치라는 ‘행정지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행정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이어 “이번 시정지시로 파리바게뜨가 받는 불이익이 존재하지 않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고 부연했다.

법원의 각하 결정으로 오는 29일까지 잠정 중지됐던 시정명령은 오는 30일을 기점으로 다시 효력을 갖게 됐다. 이에 따라 파리바게뜨는 내달 5일까지 제빵기사 5300여명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

파리바게뜨 측은 결정에 불복해 즉시 항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법원이 파리바게뜨의 항고를 받아들이면 제빵기사를 직접 고용해야하는 시한이 연장될 수도 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실제 근로자의 근태관리를 하고 업무지시를 하는 등 사용주 역할을 했다”며 파리바게뜨에 제빵기사 5300여명을 직접 고용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파리바게뜨는 이에 불복해 지난달 31일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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