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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멀쩡한 스마트폰 액정, 폐액정으로 바꿔치기…수리기사 등 무더기 검거
-단순 파손 액정 빼돌려 장물업자에게 판매
-본사에는 싼값에 사들인 폐액정 반납… 6400여개 횡령


[헤럴드경제=정세희 기자]고객이 반납한 스마트폰 액정을 빼돌려 장물업자에게 판매하고 본사에는 폐액정을 반납해 이득을 챙긴 A/S센터 수리기사ㆍ장물업자 등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S전자 휴대폰 A/S센터 수리기사 196명을 횡령혐의로 검거하고 이 가운데 수리기사 김모(30) 씨를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장모(38) 씨 등 장물업자 8명은 장물취득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S전자A/S센터 압수수색 영상 캡처 [사진제공=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이들은 단순 파손 액정을 빼돌려 장물업자에게 판매하고, 본사에는 사용할 수 없는 폐액정을 반납해 스마트폰 액정 약 6400개(시가 6억 6000만원 상당)를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단순 파손 액정은 액정의 가장 바깥쪽 강화유리가 깨진 상태의 액정이지만 화면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액정을 말한다. 고객들이 액정의 수리를 의뢰하면서 수리비 할인을 받기 위해 반납하는 경우가 많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 일당은 단순 파손 액정을 장물업자에게 5만원∼13만원에 판매하고, 본사에는 미리 장물업자 등에게 구매한 5천원∼ 3만원 상당의 폐액정으로 바꿔 반납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속된 김 씨는 같은 수법으로 1억 8600만원 상당의 액정을 빼돌린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일부 엔지니어들은 물에 잠깐 잠겼다가 건진 침수 액정은 수리 과정에서 액정이 살아날 수도 있지만, 상태 확인에 시간이 걸린다는 핑계로 고객의 재방문을 요구한 뒤 고객이 전화 문의하면 “폐액정으로 확인되었다”며 액정을 포기하도록 유도하기도 했다.

엔지니어에게 액정을 매입한 장물업자 장 씨 등은 인터넷 사이트에 폐액정 및 중고액정의 단가표를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광고를 했다. 이들은 엔지니어들에게 매입한 단순 파손 액정을 중국으로 수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관계자는 “침수 등으로 스마트폰 액정 수리를 의뢰할 때는 엔지니어들에게 정확한 액정 상태를 확인해 사용 가능한 액정을 폐액정으로 오인하여 반납하는 경우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sa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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