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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병우, 돌고돌아 ‘정강·아들 의혹’이 또 발목
첫 수사의뢰 이석수 사찰로 출석
3번 조사서 두차례 구속 피해가
檢 수뇌부 교체후 첫 조사 ‘주목’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지난해 8월 가족회사 ‘정강’ 자금 유용 의혹과 의경 복무 중인 아들의 보직 변경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으로 처음 수사대상이 됐다. 그를 검찰에 수사의뢰한 건 이석수(54) 당시 특별감찰관이었다.

이후 우 전 수석을 겨냥해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당시 대구고검장)이 꾸려졌다. 2013년 4월 검찰을 떠난 우 전 수석은 결국 3년 7개월 만인 작년 11월 피고발인으로 ‘친정’을 찾았다. 그러나 윤갑근 특별수사팀이 ‘황제조사’ 논란만 남긴 채 4개월 만에 빈손으로 해체하면서 조용히 법망을 빠져나갈 수 있었다.


그 사이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실체가 드러나면서 우 전 수석에 대한 의혹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올해 2월 박영수 특별검사팀으로부터 출석 통보를 받은 그는 처음 피의자로 포토라인에 섰다.

특검은 우 전 수석이 최 씨의 국정농단을 묵인하고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해 외교부, 공정거래위원회의 인사에 불법 관여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이 기각하면서 우 전 수석은 또 한번 위기를 모면했다.

사건을 넘겨 받은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당시 서울중앙지검장)는 우 전 수석의 세월호 수사외압 의혹과 대한체육회 불법 감사 시도 의혹을 추가 수사하며 ‘명예회복’을 노렸다.

결국 우 전 수석은 지난 4월 또 다시 피의자로 불려 나왔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님 (구속) 관련해 참으로 가슴 아프고 참담한 심정”이라는 말을 남기고 조사실로 향했다.

검찰이 한 달간 50여명의 참고인을 조사하는 등 강도 높은 수사를 했다고 자부했지만 결과는 초라했다. 법원이 또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우 전 수석은 검찰청에서 걸어나와 집으로 돌아갔다. 후폭풍은 컸다. 검찰이 우 전 수석을 불구속 기소하면서 ‘정강’ 의혹과 아들 보직 의혹, 세월호 수사외압은 혐의에서 제외해 논란을 불러왔다.

돌고돌아 우 전 수석은 자신의 가족 비리를 감찰했던 이석수 전 감찰관을 불법사찰한 혐의로 다시 피의자가 됐다. ‘우병우 사단’ 논란을 빚은 검찰 수뇌부도 물갈이됐다. 두 차례 구속 기로에서도 살아 남았던 그가 이번에도 검찰의 칼을 피해갈 수 있을 지가 관심이다. 김현일 기자/jo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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