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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권익위 “성범죄자 집유 끝나도 택시면허 취소” 개선권고
-현행은 집행유예 기간중에만 자격 취소 명문화
-집유 선고 355명 中 자격 취소는 218명뿐
-“불명확한 제도로 제2 피해자 생길 우려 있어”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성범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도 택시 운전자격을 취소하지 않아 성범죄자가 그대로 택시 운전대를 잡는 상황이 계속되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지난 2014년부터 최근까지 범죄를 저질러 집행유예를 받은 택시기사 가운데 39%는 아직도 택시운전 자격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권익위에 따르면 지난 13일 “택시운전자격 취소제도에 집행유예 선고 만료자를 포함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라”는 내용의 권고안을 의결해 국토교통부에 전달했다. 현행 택시운전자격 취소제도의 허점을 틈타 강력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택시기사 중 일부가 그대로 운행을 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사진=123rf]

현행 여객운수사업법상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등 특정 범죄를 저질러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택시운전자격이 취소된다. 그러나 해당 규정에는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만 취소 대상으로 지정해 집행유예기간이 끝나면 자격을 취소시키는 게 어려워진다. 취소 심사가 늦어져 집행유예기간이 지나버리면 일부 지자체에서 유권해석을 통해 자격을 취소하고 있지만, 법률상 근거는 희박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2014년부터 최근까지 성범죄 등을 저질러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기사는 355명에 달한다. 그러나 이중 실제 자격 취소가 이뤄진 경우는 218명에 그쳐, 나머지 137명은 그대로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범죄를 저질러도 범죄경력 통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권익위는 이 같은 허점 때문에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택시기사가 자격을 취소당하지 않고 그대로 영업에 나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8월에는 승객을 성추행한 혐의로 실형을 받은 택시운전사가 과거에도 같은 혐의로 집행유예기간이었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문제가 됐다. 해당 택시기사는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기관 간 통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자격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비판이 계속되자 지난해 10월부터 분기별로 통보되던 범죄경력자 통보가 매월 통보로 강화됐지만, 당시 대상자 166명 중 41명이 이미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돼 자격 취소가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드러났다.

자격을 취소할 권한을 가진 지자체도 서로 규정이 다른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두 지자체에서 택시면허를 갖고 있던 한 택시기사는 청소년성보호법상 강간 혐의로 집행유예까지 선고받았지만, 한 지자체에서는 자격 취소, 다른 지자체에서는 자격이 취소되지 않는 황당한 일도 실태조사 결과 드러났다.

권익위는 또 청문 절차가 불필요한 택시운전자격 취소에 52개 기관 중 절반인 26개 기관이 불필요한 청문 과정을 만들어 처리에 시일이 걸린다고 지적했다. 권익위는 늦어지는 처리 기간 사이에 범죄를 저지른 택시기사가 그대로 영업에 나설 수 있어 해당 청문 과정을 아예 없앨 것을 권고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다음 달 18일까지 제도개선 추진계획서 제출을 요청한 상태”라며 “불명확한 제도로 제2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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