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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태조사ㆍ핫라인…서울시, 특성화고 실습생 보호대책 마련
-노무사ㆍ변호사 통해 학생 권리구제 집중
-조기복귀생 위한 심리치료 서비스도 마련
-서울시ㆍ교육청ㆍ고용노동청 업무협약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서울시가 학교 아닌 실습생 중심으로 특성화고 현장실습 실태조사에 나선다. 실습생을 위한 신고상담 핫라인을 확대하며, ‘조기복귀생’을 위한 지원방안도 강화한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특성화고 현장실습생의 안전과 노동인권보호대책’을 30일 발표했다.

시 관계자는 “특성화고 현장실습생에 대한 업무 강요, 인권 유린 등 문제가 불거지는 상황”이라며 “노동인권 사각지대를 없애고자 대책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시와 교육청, 고용노동청은 이달 협업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 현재 시내에는 모두 74곳 특성화고가 자리한다.

실태조사는 내달까지 현장실습생이 파견되는 모든 사업장 대상으로 이뤄진다. 실습생을 모아 인권 침해ㆍ안전 보장 여부 등을 파악할 계획이다.

신고 상담 핫라인에는 120 다산콜센터가 활용된다. 현장실습생이 이를 통해 신고나 상담을 요청하면 1차로 전담 ‘서울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이 나서 심층 상담을 진행하고, 필요하면 서울노동권익센터가 심화상담을 시행한다. 법적 권리구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변호사 15명, 공인노무사 25명으로 구성된 노동권리보호관이 나선다.

인권 침해 등에 따라 고통받는 현장실습생의 조기복귀지원은 심리치료 프로그램 제공, 전문가의 1대 1 적성ㆍ직무멘토링 등으로 구성된다.

그간에도 지원 프로그램은 있었지만, 단순 명목상 진행될 때가 많아 학생들이 학교에서 받을 불이익과 사회부적응자라는 시선이 두려워 포기할 때가 많았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는 노동인권ㆍ상식 등 기본적인 노동법을 알려주기 위해 현장 실습생 전원에 대한 노동인권교육도 의무 실시한다. 또 특성화고 담당 교사 대상 관련 교육도 시행하며, 노무 담당 직원들을 위한 특별 교육도 도입할 예정이다.

현장 실습생이 파견되는 사업장 관리도 강화된다. 시는 실습생을 파견하기 전에 ‘마을노무사’ 25명을 보내 사업장에 대한 노무컨설팅을 시행한다. 컨설팅 후 법규 위반, 권익침해 가능성이 있는 사업장은 최대 사법처리까지 이뤄지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현장 실습이 취업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취업역량강화 방안도 마련된다. 실습생 대상 취업특강과 상담, 서울일자리포털을 통한 일자리알선, 특성화고 내 취업지원관의 권한 강화 등이 검토되는 중이다.

시 관계자는 “현장 실습생이 일하고 싶으면서 학습중심 현장실습이 이뤄지며 종료 이후 채용으로 이어질 수 있는 우수사업장도 적극 발굴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조인동 시 일자리노동정책관은 “서울시와 교육청, 고용노동청의 협력을 최우선으로 이번 대책을 진행하겠다”며 “특성화고 학생들의 경험을 살릴 수 있는 좋은 일자리를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박혜자 시교육청 평생교육진로국장은 “학생 안전과 노동인권이 보호될 수 있는 현장실습을 위해 힘쓰겠다”며 “학생 교육, 교사 연수,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내실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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