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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故신해철 집도의, 해남 소재 병원 외과과장 취임
[헤럴드경제=이슈섹션] 故신해철의 집도의였던 A씨가 최근 전남 해남 모병원 외과 과장으로 취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포츠경향에 따르면 A씨는 신해철 사망 사건에 대한 법정다툼 끝에 지난해 11월 25일 열린 1심 선고기일에서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고 다음달 5일 항소심이 재개된다. 

[사진=헤럴드경제DB]

A씨는 법정 다툼 중이던 지난해에도 자신의 이름을 딴 외과 개인병원을 개원해 누리꾼들의 공분을 산 적이 있다. 해당 병원에서 위절제 비만 수술을 받은 호주인도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는 보도가 전해지기도 했다. 논란에 휩싸인 ㄱ씨의 개인병원은 지난 7월에 폐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포츠경향은 30일 해남 모병원에 취재한 결과 병원 관계자로부터 “A원장이 외과 과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것은 맞다”는 말을 확인했다. 이어 병원측은 “사정을 잘 모르니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환자가 사망한 의료사고 관련 법정다툼 중인 의료인이 여전히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

이에 대해 의사협회 측은 30일 “의료 행위는 면허자격 여부에 의해 결정된다”며 “의료법 제 66조 등에 저촉되어 해당인이 정지 혹은 취소가 되지 않는 이상 의사의 의료행위는 막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A씨처럼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혐의만으로 의료 면허자격에 영향을 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올해는 故신해철의 3주기다. 지난 19일에는 신해철의 동료와 선후배 연예인들이 참가해 그의 넋을 기리며 생전 노래를 부르는 추모 콘서트가 열리기도 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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