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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맥도날드 햄버거 패티 납품업체 임직원 3명 구속영장(종합)
-檢 “오염 우려 패티 안전검사 없이 유통”
-지난 7월 피해자 고소로 수사착수 후 속도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검찰이 맥도날드에 햄버거용 고기 패티를 납품하는 업체 관계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박종근)는 30일 M사 경영이사 S(57)씨와 공장장 H(41)씨, 품질관리과장 J(38)씨 등 세 명에 대해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른바 ‘햄버거병’ 논란으로 ‘햄버거 포비아’(햄버거 공포증)가 확산한 가운데 서울의 한 시내 맥도날드 매장 앞을 시민들이 지나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M사는 햄버거용 패티를 제조해 맥도날드에 공급하는 협력업체로 알려져 있다. 수사팀은 앞서 지난 달 18일 한국 맥도날드 본사와 M사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검찰은 이 회사 임직원들이 장출혈성 대장균에 오염됐을 우려가 있는 패티를 정확한 검사를 통한 안전성 확인 없이 유통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이로써 지난 7월 피해를 주장하는 가족의 고소로 시작된 이른바 ‘맥도날드 햄버거병 사건’ 수사가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당시 피해자 A(4)양 가족은 덜 익힌 패티가 든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고 일명 ‘햄버거병’이라 불리는 HUS(용혈성요독증후군) 진단을 받았다며 한국맥도날드 유한회사를 검찰에 고소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HUS는 주로 고기를 갈아서 덜 익혀 조리한 음식을 먹었을 때 발병한다”면서 “미국에서 1982년 햄버거에 의한 집단 발병 사례가 보고됐고, 햄버거 속 덜 익힌 패티의 O157 대장균이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또 “맥도날드는 이런 위험 발생 가능성을 알았고, 특히 HUS는 주로 소아에게 발병하는 질병으로 어린이들이 더 큰 위험에 노출돼 있음에도 아무런 고지를 하지 않고 어린이용 해피밀 메뉴를 판매해왔다”며 맥도날드 측의 과실을 주장했다.

지난 7월5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용혈성요독증후군 진단을 받은 A(4)양의 어머니 최은주 씨(가운데)가 기자회견 도중 눈물을 흘리고 있다. 최 씨는 맥도날드 해피밀 세트를 먹은 딸이 신장장애를 갖게 됐다며 이날 검찰에 한국맥도날드 유한회사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일주일 뒤 맥도날드에서 판매하는 맥모닝세트를 먹고 출혈성 장염 진단을 받은 B(2)양의 가족이 맥도날드를 또 검찰에 고소하며 파장은 더 커졌다.

검찰은 맥도날드 측의 과실 여부와 덜 익힌 패티와 질병 간의 인과관계 등을 밝혀내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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