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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차 진로방해땐 ‘200만원 과태료’
[헤럴드경제=이슈섹션] 화재나 재난·재해 등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현장에 긴급 출동하는 소방차의 우선 통행을 방해할 경우 현행보다 10배 많은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소방기본법을 처리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개정안에는 골든타임 내 현장 도착을 위해 사이렌을 울리며 출동하는 소방차의 진입을 가로 막거나 양보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금까지는 소방차 등 긴급차량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면 도로교통법을 적용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또 소방관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민·형사 소송에 시달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두고 정당한 손실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아울러 불가피한 활동 중에 고의 또는 중과실 없이 발생한 사상에 대한 형사 책임도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소방관들은 출동 과정 중 발생한 손해에 대해 자비로 변상하거나 개인이 직접 소송을 도맡아 처리해와 논란이 된 바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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