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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민호 군 죽음 부른 ‘조기취업 현장실습’ 내년부터 사라진다.
- 학습 중심 현장 실습으로 전환
- 실습 기간 최대 3개월로 제한
- 취업률 중심 학교 평가 개선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제주시 한 음료 공장에서 일하던 중 제품적재기에 사고를 당해 숨진 고 이민호 군처럼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이 현장실습 중 사고를 당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겪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내년부터 조기 취업 형태의 현장실습을 폐지하기로 했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을 논의한다. 정부는 지난 8월부터 직업계고 현장실습을 ‘근로 중심’에서 ‘학습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직업계고 현장실습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단계적 적용을 준비해왔다.


그러나 여전히 현장실습이 근로에 중심을 둔 조기 취업 형태로 운영되고 지난달 이 군이 현장실습 중 사망하는 등 직업계고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 침해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나자 관계부처 합동으로 ‘고교 현장실습생 사망사고 관련 향후 대응방안’을 마련했다.

대응방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학생을 노동력 제공 수단으로 활용하는 ‘조기취업 형태의 현장실습’을 전면 폐지한다. 앞으로 현장실습은 교육프로그램에 따라 실습지도 및 안전관리가 이뤄지는 ‘학습 중심 현장실습’일 경우에만 허용된다. 학습중심 현상실습은 실무 과목과 연계한 ‘직장 내 교육(OJT)’ 방식으로 진행되며 운영기간은 최대 3개월로 제한된다. 조기취업 형태의 현장실습이 취업 준비 단계로 전환되고 실제 취업은 3학년 겨울 방학 이후로 미뤄진다. 현장실습 분야 역시 원칙적으로 전공에 맞는 직무 관련 분야로 한정하도록 유도힌다.

전체 직업계고 학생과 교사 및 현장실습 기업 관계자들에 대해서 노동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청이 사전에 관련 서류를 확인하고 각 학교에 피드백을 주는 모니터링 시스템도 갖춘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 산업통산자원부, 중소기업부 등과 함꼐 우수 현장실습 기업 후보군을 학교에 제공하고 기업에 대양한 행정 및 재정 지원을 한다. 


현재 현장 실습이 실시되는 모든 현장에 대한 전수 점검을 실시해 학생의 인원 보호와 안전현황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복교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학생들에게는 실습현장에서 문제가 발생할 시 해결 절차 등을 문자로 안내하고 ‘현장실습 상담센터’를 설치해 학생 권익침해에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다.

특히 안전을 위협받는 학생이 학교로 복귀하는 것을 학교측이 취업률 저하 등을 우려해 막는 등 직업계고 현장에서 취업률 성과주의가 만연하다는 지적에 따라 취업률 중심의 학교 평가 및 예산 지원 체제를 개선한다. 학생들의 고용 안정성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유지 취업률을 조사하기 위해서 직업계고 취업률 조사방식은 국가승인통계로 전환키로 했다.

관계부처들은 이날 논의를 바탕으로 각 시도교육청 및 학교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직업계고 현장실습 제도 보완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할 예정이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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