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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사 블랙리스트’ PC 열렸다…‘이용 당사자 동의 논란’ 도
-조사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컴퓨터 저장장치 2개 사본 확보
-추가조사 반대하는 입장에선 ‘동의없이 컴퓨터 조사는 위법’ 주장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대법원이 특정 성향의 판사 명단을 만들어 별도로 관리했다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의 핵심 증거인 컴퓨터가 열렸다. 지난 3월 의혹이 제기된 지 9개월여 만이다.

대법원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 내 저장장치에 대해 ‘이미징’ 작업을 완료했다고 1일 밝혔다. 이미징은 디지털 증거수집을 위해 원본 자료를 통째로 복사하는 것을 말한다. 사법행정권 남용으로 징계를 받았던 이규진(55·사법연수원 18기) 부장판사와 전직 기획조정실 심의관이 이용하는 컴퓨터 하드디스크는 대법원이 보관 중이다. 

입구에서 바라본 대법원 전경[사진=헤럴드DB]

추가조사위원회가 이번에 확보된 하드디스크 등을 들여다보면 어떤 형태로든 특정 판사 실명이 기재된 파일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법원 블랙리스트 논란은 올해 초 이규진 부장판사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로 발령받은 A 판사에게 ‘컴퓨터에는 비밀번호가 걸려있는 파일이 있는데, 판사들 뒷조사한 내용이 나올텐데 놀라지 말라’고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작됐다.

핵심물증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자 법원 안팎에서는 당사자 동의없이 조사위가 컴퓨터를 열어보는 것은 문제라는 의견도 일부 나오고 있다.

형법 316조는 잠금장치가 돼 있는 매체를 임의로 해제해 내용을 확인하는 행위를 ‘비밀침해죄’로 규정해 처벌하고 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김소영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압수수색 영장 없이 하드디스크를 조사할 수 있느냐”는 지적이 나왔다.

하지만 문제의 컴퓨터가 개인소유가 아닌 공용기기였던 만큼 사용 당사자의 동의없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특히 법원 내부에서 컴퓨터를 열어 자체적으로 의혹을 해소하는 편이 수사 등 강제수단을 동원하는 것보다 사법부 독립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는 주장도 있다.

법원행정처가 특정 판사를 관리한 것으로 보이는 명단이 나와도 ‘블랙리스트’ 논란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도 나온다. 해당 판사에 불이익을 줬다거나 사법행정권을 남용했다는 증거없이, 특정 판사들의 명단을 관리했다는 것만으로 블랙리스트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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