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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탑골공원 사유지 둘러싼 13년 분쟁…法, “문화재 구역 지정 정당”
-탑골공원 담장 인근 토지소유주가 문화재청 상대로 낸 소송
-법원, “탑골공원 국보ㆍ보물 있어 보호해야”… ‘원고패소’ 판결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A씨는 지난 2004년 1월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근처의 땅과 건물을 사들였다. 그런데 A씨가 사들인 땅 일부(262㎡)는 탑골공원 동쪽 담장 바로 바깥쪽에 위치해있었다. 담장 바깥이었지만 문화재청이 1991년 지정ㆍ고시한 탑골공원 부지에 속해있었다.

A씨는 종로구에 이 땅을 사들여달라고 요청했다. 종로구는 2005년 땅을 사들이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이듬해 재원을 조달하기 어렵다며 매수를 포기했다. 


A씨의 땅은 탑골공원을 오가는 사람들의 통행로로 사용됐다. 일부 토지는 A씨 소유 건물의 유료주차장으로 이용됐다.

그러던 지난 2012년, A씨는 문화재청에 자신의 땅을 구분하기 위해 담장과 대문을 설치하겠다는 ‘문화재 현상변경’ 신청을 냈다. 공원 담장 밑인 자신의 땅에서 음주, 노숙, 쓰레기투척 등이 빈번해 문화재 경관이 훼손되고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문화재청은 탑골공원의 역사문화적 가치가 훼손될 수 있다며 이를 거절했고 A씨는 법원에 지난 2014년 소송을 냈다. 2년 간의 소송전이 이어졌다. 결국 대법원은 지난해 “A씨의 재산권 행사 자유가 제한되더라도 달성하려 하는 문화재 보호의 공익이 결코 작지 않다”며 문화재청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자 A씨는 자신의 땅에 한해서라도 문화재 구역 지정을 해제해달라고 문화재청에 요청했다. 문화재청이 이를 거부하자 다시 법원에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김국현)는 땅 주인 A씨가 문화재청장을 상대로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을 해제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탑골공원은 국보와 보물이 보존돼있고 역사적 의미가 깊은 사적지로서 높은 역사적ㆍ문화적ㆍ예술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이 땅은 탑골공원의 거북 모양 뒷다리 부분에 위치한다”며 “이 땅에 대한 문화재 지정이 해제되면 현대적인 시설물 설치 등으로 탑골공원과 담장의 경관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탑골공원이 문화재로 지정된 뒤 A씨가 비로소 토지를 취득했고 이곳에서 유료주차장을 운영해 경제적 이익을 얻고 있는 점도 재판부의 고려대상이 됐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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