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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핵반대 폭력 집회‘ 박사모 회장 정광용 씨, 法, 징역 2년 선고
-서울중앙지법,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ㆍ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 적용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박근혜(65) 전 대통령 파면 당일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폭력집회를 선동해 수십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박사모)’ 회장 정광용(59ㆍ사진)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정광용 박사모 회장]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조의연)는 1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ㆍ특수공용물건손상ㆍ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집회에서 사회를 맡았던 인터넷 언론사 뉴스타운 대표 손상대(57ㆍ사진) 씨도 징역 2년의 실형에 처해졌다. 


재판부는 “집회 시위는 평화적으로진행돼야하고 다른 법익과의 조화가 충분히 이뤄져야한다“면서 ”정 씨 등은 주최자로서합리적인방법을 취하지 않고 집회 참가자들을자극해경찰과의 충돌을 유발해 비난가능성과불법성이 적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날 정 씨와 손 씨가 박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일인 지난 3월 1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헌재는 진실을 외면했지만 우리는 끝까지 투쟁하고 싸우자”고 발언하며 폭력집회를 선동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경찰버스 14대를 파손해 6800만 원 상당 손해를 입히고 경찰관 16명을 다치게 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편파보도한 기자들을 색출하라”며 취재진 폭행을 선동한 혐의에 대해서는 ”허위 내용을 보도했다고 생각하는 기자등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보기 충분하다“며 무죄 판결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법치주의에서 허용되는 테두리를 넘은 불법집회”라며 정 씨와 손 씨에게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정 씨는 “현장에서 질서를 지키라고 외치는 등 비폭력 집회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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