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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등 1~2학년 방과후 영어수업 금지“아이들 3~4배 비싼 학원 보내야 하나”
일부 사립초는 불법 수업 강행도
방과후 영어교사 대량 실직도 우려

내년 3월부터 전국의 초등학교 1~2학년 학생들에대한 방과후 영어 수업이 금지된다. 선행학습을 금지하기 위해서라지만 영어수업에 대한 수요가 엄연히 있는 상황에서 공교육인 방과후 교실이 사라지면 오히려 학생과 학부모가 사교육으로 몰려갈 것으로 우려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1일 “내년 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한 초등학교 1~2학년 방과후 영어수업 시행령을 3월부터 일몰 적용하기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학부모들의 항의가 있어서 각 시도 교육청의 의견을 들어봤지만 정책의 신뢰성과 안정성 차원에서 계획대로 금지하는 것이 맞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부연했다.

현행 정규 교육과정 중 영어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가르친다. 따라서 1~2학년에게 영어과목을 가르치는 것은 지난 2014년 시행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선행학습으로 규정돼 금지된다.

정부는 당시 자녀에게 영어를 가르치려는 학부모들이 방과후 교실 대신 영어학원으로 몰릴 것을 우려해 내년 2월까지 한시적으로 1~2학년에 대한 영어 방과후 교실을 허용했다.

문제는 이같은 우려는 법 시행 3개월을 앞둔 지금도 여전히 남아 있다는 점이다. 성북구에 거주하는 학부모 김모(38) 씨는 “5학년인 첫째 아이는 영어 방과후 수업 덕분에 영어 공부에 큰 부담이 없었는데 이제 2학년 올라가는 둘째 아이는 당장 내년부터는 수업을 들을 수 없어 학원을 알아보는데 학원비가 방과후 교실의 3~4배나 되고 3월 개강 수업은 이미 자리가 다 찼다”며 속상해 했다.

일부 사립초등학교는 불법으로 1~2학년에 대한 방과후 영어교실을 운영하는 것이 확인되면서 역차별 논란도 벌어진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이달 진행된 서울 사립초등학교 13곳 입학설명회를 조사한 결과 상명ㆍ성동ㆍ영훈초등학교는 방과후 영어교실을 정규교육과정처럼 모든 학생이 참여하도록 운영하고 있다.

방과후 영어 교사들의 대량 실직도 우려된다. 방과후 수업이 금지되면 한국인과 원어민 강사 등 7000여명이 실직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은 지난 28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 교육청 앞 등에서 항의집회를 벌이기도 했다.

원호연 기자/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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