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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며느리 상습 성폭행ㆍ임신…70대 시아버지 중형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아들이 숨지고 며칠 뒤부터 1년 9개월간 며느리를 상습 성폭행 70대 시아버지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다. 며느리가 임신하자 낙태까지 시킨 이 남성에게 재판부는 “인간의 기본적인 도리를 저버린 인면수심(人面獸心) 범행”이라며 중형이유를 설명했다.

며느리 A씨는 강원도에서 시부모와 함께 살던 중 2015년 남편이 원인을 알수 없는 이유로 숨지자 슬픔에 잠겼다. 두 아이를 홀로 키우면서 시부모까지 봉야해야 하는 처지에 앞길이 막막했다. 남편 상을 치른지 얼마 안돼 시아버지 이 씨에게 성폭행 당할 뻔했지만 가까스로 위기를 모면했다. 이 기막힌 사실에 누구에게도 피해사실을 말할 수도 없었다.

그러나 이씨는 강간미수를 시작으로 점차 대담해져 집 안에 아무도 없는 날이면 청소하거나 빨래를 하는 A씨를 강간했다. TV를 시청하거나 부엌에 있는 A씨를 강제 추행하고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는 등 1년9개월 동안 19차례나 범행을 이어갔다.

[사진=연합뉴스]


이씨의 이런 인면수심 행각으로 임신을 하게된 A씨에게 낙태수술을 받도록 했으며 범행이 들통날까 봐 야구방망이 등으로 집밖에 나가지 못하도록 위협하기도 했다.

행여 마누라에게 알려질까 “시어머니에게 말하지 말라”며 주먹으로 얼굴을 폭행하기도 했다.

아이들에게 피해가 갈까 두려움에 신고도 못한 A씨는 견디다 못해 이씨가 집을 비운 틈을 타 경찰에 신고했고 결국 A씨의 인면수심행각에 종지부를 찍었다.

경찰은 이씨를 강간, 강제추행, 유사강간, 특수협박, 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2부(노태선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이모(70)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또 이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같이 생활하는 며느리를 상대로, 그것도 아들이 사망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성폭력 범행을 시작했다”며 “인간의 기본적인 도리를 저버린 인면수심의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이어 “성폭력 범행 횟수가 다수에 이르고 이 사건 범행으로 A씨가 임신·낙태까지 하게 된 점, 피해를 알리지 못하도록 폭행·협박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검찰이 요청한 신상정보 공개와 전자발찌 부착에 대해서는 “오히려 A씨 등 다른 가족의 피해가 우려되고 여러 검사 결과 성폭력 범죄 재범 가능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기각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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