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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낚싯배 충돌 급유선 선장·갑판원 긴급체포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인천해양경찰서는 3일 인천 영흥도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낚싯배 충돌 전복사고와 관련 급유선 선장과 갑판원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선창1호(9.77t)는 급유선 명진15호(336t)와 충돌 직후 뒤집혀 승선원 22명 가운데 13명이 숨지고 선장 오모(70)씨와 승객 이모(57)씨 등 2명이 실종됐다.

해경은 급유선 선장 전 모(37)씨와 갑판원 김모(46)씨 등을 상대로 두 선박이 충돌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3일 오전 인천시 옹진군 영흥면 영흥대교 남방 2마일 해상에서 낚싯배가 급유선과 충돌해 전복됐으며, 사고 해상에서 해경 등 구조대원들이 구조작업을 하고 있다.[사진=인천해경/연합뉴스]


명진15호는 이날 오후 인천 북항 관공선 부두로 예인됐고, 전복된 낚싯배 선창1호는 바지선에 실려 4일 오전 5시 인천해경 전용부두에 도착할 예정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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