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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경, 낚싯배 충돌한 급유선 선장ㆍ선원 과실치사로 긴급체포
-선장 전 씨ㆍ갑판원 김 씨 등 2명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인천해양경찰서는 3일 인천 영흥도 인근 해상에서 9.77t급 낚싯배 선창1호와 충돌한 336t급 급유선 명진15호 선장 전모(37) 씨와 갑판원 김모(46) 씨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선창1호는 충돌 직후 뒤집혀 승선원 22명 중 13명이 사망하고 선장 오모(70) 씨와 승객 이모(57) 씨 등 2명은 실종된 상황이다.

3일 오전 인천 영흥도 인근 해상에서 낚싯배 선창1호와 충돌한 급유선 명진15호 모습. [사진제공=연합뉴스]


해경은 급유선 선장 전 씨 등을 대상으로 두 선박이 충돌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명진15호는 이날 오후 인천 북항 관공선 부두로 예인됐다. 전복된 선창1호는 바지선에 실려 4일 오전 5시께 인천해경 전용부두로 들어올 예정이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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