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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흥도 낚싯배 전복]배 낚시 인구 300만시대…터졌다하면 ‘대형참사’ 왜?
-작년 낚시 어선 사고 208건…3년만에 170% 급증
-승무 선원은 1명만…과속ㆍ경로이탈 등 비일비재
-정부 ‘안전 강화’ 대책은 업계 반발로 ‘제자리’

[헤럴드경제=강문규ㆍ이현정 기자]지난 3일 새벽 인천 영흥도에서 낚시어선 ‘선창1호’가 급유선과 충돌해 13명의 승객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낚시가 올해 취미생활을 위해 계획하고 있는 여행 목적에서 등산을 제치고 1위에 올라 ‘국민 취미’로 자리잡았지만 대형 인명피해를 유발하는 바다 낚시의 경우 잊을만하면 되풀이 되고 있다.

4일 해수부에 따르면 지난해 낚시 어선의 이용객 수는 약 343만명으로 전년 대비 16% 증가하며 처음으로 300만 명을 돌파했다. 연간 낚시 어선 사고 발생 건수도 2013년 77건에서 지난해 208건으로 약 170% 급증했다. 

3일 오전 인천시 옹진군 영흥면 영흥대교 남방 2마일 해상에서 크레인 선박이 전복사고로 침몰한 낚싯배인 선창1호를 인양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2015년 9월 방향타 고장으로 뒤집혀 18명의 사망ㆍ실종자를 낸 돌고래호 전복 사고는 아직도 국민 뇌리에 생생하다. 당시 제주 추자도 인근 해역에서 21명이 탄 낚시어선 돌고래호가 전복돼 15명이 숨지고 3명이 실종됐다. 역대 최악의 낚시 어선사고로 기록됐다. 지난달 4일에는 여수시 돌산읍 작금항 해상에서 100t급 어선이 닻을 내리고 선상 낚시 중인 1.81t급 어선을 들이받아 전복되는 사고 있었다. 이 사고로 낚시 어선에 타고 있던 4명이 바다에 추락해 3명은 구조되고 1명이 숨졌다. 10월 3월 제주 해상에서는 일가족 5명이 타고 있던 낚시어선이 전복돼 4세 아이 등 2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되기도 했다.

낚시 어선의 위험성은 지속해서 제기돼 왔지만 쉽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10t 미만의 낚싯배는 현행 법규에 따라 비교적 허술한 규제 아래 관리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 어선을 등록하는 것은 의무지만 10t 이상의 어선과 달리 정부의 허가가 요구되지 않는다. 태울 수 있는 승객 인원도 유람선 등 다른 배보다 훨씬 많이 허용된다. 낚싯배 가운데 약 85%를 차지하는 9.77t 어선의 경우 선원을 포함해 최대 22명을 태울 수 있다. 유람선보다 탑승 허용인원이 50%나 더 많다.

제주 돌고래호 사고 이후 정부가 소형 낚싯배에 대한 안전 규정을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업계의 반발로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돌고래호 참사 이후 1년 여만에 개정돼 나온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는 낚시 어선 승선때 구명조끼 착용과 신분 확인이 의무화됐고, 안전교육 대상에 선원이 포함됐다.

하지만 낚시어선은 어선 기준을 적용받아 선원 1명만 승무기준으로 규정돼 있어 안전관리가 미흡한 실정이다. 선장 혼자서 배를 몰고 점심 준비를 하고 20명의 손님을 상대하느라 조타실을 비우는 경우도 많다. 선창1호 마찬가지 상황이었다. 손님은 20명인데 선원은 선장 1명과 보조 1명 등 2명이 전부였다.

또 낚싯배 사고가 끊이지 않는 것은 새벽에 일찍 출항해 오후 4∼5시에 귀항하는 ‘당일치기’ 일정 탓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명당’을 선점하고 바쁜 일정을 맞추려다 보니 과속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전문가들은 낚시어선 업체의 안전 불감증과 낚시꾼들이 더 많은 고기를 잡기 위해 항로 이탈 등 무리한 운항 요구가 맞물리면서 사고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한편 선창1호는 승객 정원 20명을 채워 운항하다가 사고를 당했다. 해경은 정원 규정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며 선창1호가 이날 출항에 앞서 출항 신고 절차도 정상적으로 밟았다고 전했다.

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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